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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이 특수법인인가요?

법적 분석: 아니요. 재단이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기증한 재산을 이용하여 공익 사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재단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비영리단체는 사회단체의 본질적 특성, 즉 기업과 다른 영리단체가 아닙니다.

1. 독립 자금을 보유한 기관 및 행정 기능을 담당하는 법정 기관은 설립일로부터 해당 기관의 법인 자격을 가지며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민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리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은 종료되며, 승계한 대리법인이 없으면 그 민사적 권리와 의무는 승계한 대리법인이 향유하고 부담한다. 취소 결정을 내린 대행사 법인이 향유하고 부담합니다.

2. 농촌 집단경제 조직은 법률에 따라 법인격을 취득합니다.

법률, 행정법규에 농촌 집단경제 조직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3. 도시와 농촌의 협동경제단체는 법에 따라 법인격을 취득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도시와 농촌의 경제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4.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기층 대중자치단체의 법인자격을 가지며 그 기능수행에 필요한 시민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촌집체경제조직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을주민위원회가 법에 따라 마을집체경제조직을 대리하여 활동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본 항에 규정된 정부 기관 법인, 농촌 집단 경제 조직 법인, 도시 및 농촌 협동 경제 조직 법인, 기층 대중 자치 조직 법인 민법 제96조의 특별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7조: 공익 목적이나 기타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 수익을 투자자, 창업자 또는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법인은 비영리 법인이다. 사람.

비영리법인에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재단, 사회복지기관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