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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자산관리협회 소개

중국증권투자기금협회는 2012년 6월 6일에 설립됐다. 펀드업계 관련 기관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전국적, 업계 기반의 비영리 사회조직이다. 회원으로는 펀드운용사, 펀드보관은행, 펀드판매대리점, 펀드평가대리점, 기타 자산관리대리점 및 관련 서비스 기관 등이 있습니다. 협회는 "봉사, 자기 훈련, 혁신"의 이념을 견지하고 회원 총회와 이사회의 감독을 의식적으로 수용하며 관련 국가 법률 및 규정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협회 헌장.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감독과 지도, 협회 이사회의 지도 하에 자산운용협회 전 직원은 회원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자산관리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원. 2013년 11월 1일 현재 자산운용협회 회원 수는 555명***입니다. 2016년 2월 5일, 중국자산관리협회(이하 자산관리협회)는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에 관한 특정 사항 추가 규제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에는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을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 및 신고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사모펀드 운용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3가지 상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협회는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 말소 사유를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신규 등록된 사모펀드 운용사가 등록 절차를 마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사모펀드 상품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등록된 지 12개월 미만이고 아직 첫 번째 사모펀드 상품을 등록하지 않은 운용사 등록된 지 12개월 미만인 사모펀드 운용사 아직 첫 사모펀드 상품을 등록하지 않은 펀드매니저 2016년 8월 1일 이전에 사모펀드 상품을 등록하지 않은 펀드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