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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저우성 마약 통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마약을 효과적으로 금지하고 불법마약행위를 단속하며 공민의 심신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정과 이 지역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제2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약물이란 아편, 헤로인, 메스암페타민(메트암페타민), MDMA(엑스터시), 모르핀, 마리화나, 코카인 및 국가가 통제하는 중독성 마약, 향정신성 약물을 말한다. .

전구체 화학물질이란 국가가 통제하는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코카인 및 기타 마약과 향정신성 약물을 제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화학 원료 및 제제를 말합니다. 제3조 마약퇴치사업은 흡연금지, 인신매매금지, 번식금지 및 금지, 예방우선, 전민참여, 종합관리의 원칙을 견지한다. 제4조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 관할구역 내 마약퇴치사업을 지도할 책임이 있으며 마약퇴치사업 책임제도를 실시한다.

공안기관은 마약 금지와 강제 마약 재활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사법 행정 기관은 마약 재활 및 노동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제5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세관 및 기타 국가기관, 철도, 민간항공, 우편 및 기타 부서는 각각 마약퇴치 업무를 수행한다.

교육행정학과는 학교법률교육의 일환으로 마약방지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

사회단체, 기업소, 기관, 기타 조직은 책임자, 책임자의 원칙에 따라 마약퇴치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6조 노동조합, 공산주의청년단, 부녀연맹 및 기타 사회단체와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정기 간행물 등의 매체와 인터넷 웹사이트는 다양한 형식을 사용하여 마약 방지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공민의식을 고양시켜야 한다. 약물 예방 및 거부에 대한 인식. 제7조 향 인민정부, 가도 사무소, 촌(주민) 위원회는 영토 원칙에 따라 마약 없는 공동체 건설을 조직하고 실시하며, 마약 방지 책임 제도 실시에 중점을 둔다. 일을 하고 지역사회의 마약 중독자에게 지원과 교육을 제공합니다. 제8조 각급 인민정부는 재정예산에 마약퇴치자금을 포함시키고 이를 배정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9조 각급 인민정부는 마약범죄를 신고하고 폭로하며 마약퇴치사업에 탁월한 공헌을 한 단위나 개인을 표창하고 포상해야 한다. 제2장 약물사용금지 제10조 약물의 복용, 주사를 엄격히 금지한다.

타인에게 약물을 복용 또는 주사하도록 강요, 유인, 선동하거나 허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제11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복용하거나 주사하도록 소개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복용하거나 주사하도록 자금과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문화 오락, 케이터링 서비스, 호텔, 택시, 주택 임대 등의 사업체 또는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마약을 복용하거나 주사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적시에 공안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12조 마약 중독자가 마약 중독을 제거하기 전에 관련 기관은 그가 다음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1) 기차, 자동차, 비행기, 선박을 운전하고 지휘하는 것

(2) 전기, 가스, 석유, 화학, 창고, 보일러 관련 업무

(3) 중요한 생산 장비 및 정밀 기기의 운영

( 4 ) 고고도 작전

(5) 향정신성 약물 및 마약의 생산, 관리, 운영, 사용 및 운송

(6) 의료, 의료, 교육, 금융, 회계, 경비원, 통신, 텔레비전, 인터넷 사이트 및 라디오

(7) 공공 안전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지는 기타 사람들. 제13조 범죄기록이 있고 마약중독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 공안경찰서는 그들이 다시 마약을 복용하거나 주사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마약중독을 포기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속 부서, 가까운 친척, 마을(주민)위원회에서 지원과 교육을 제공할 것이다. 제14조 미성년자가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한 경우, 그의 부모 또는 기타 후견인은 약물 사용 중단을 촉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5조: 도시 공동체는 다양한 형태의 약물 재활 및 치료 작업을 수행하고 자발적인 약물 중독자에게 약물 재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역사회 마약 재활 및 치료 시설의 설립은 성 공안 기관의 통일된 배치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성 보건 행정 부서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6조 어떠한 의료기관이나 진료소도 성 공안기관과 성 위생 행정 부서의 승인 없이 약물 및 중독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성 내에서 판매되는 마약중독치료약품은 성 공안기관에 신고하여 접수해야 한다. 제18조 대중매체를 이용해 약물 치료, 약물 치료 장소를 광고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장 강제 약물 재활법 제19조 흡연, 주사 약물에 중독된 자는 강제 약물 재활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강제 마약 재활 센터는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 조치를 취하여 흡연 또는 마약 중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강제로 마약 치료, 심리 치료, 법률 및 도덕 교육을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

강제마약재활센터 설립은 성 공안기관이 기획, 제안하고 성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흡연 또는 주사 약물에 중독되어 강제 약물 해독 센터에 이송해야 하는 사람에 대한 강제 약물 해독의 실시는 현급 이상 공안 기관이 결정합니다. 의무 약물 해독 기간은 입원일로부터 계산하여 3개월에서 6개월까지입니다.

강제 약물 해독 기간 후에도 약물 중독을 포기하지 않은 약물 중독자에 대해 의무 약물 해독 센터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원래 승인 결정을 내린 공안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강제 약물 해독 기간을 연장합니다. 실제 강제 약물 해독 기간은 연속 계산 시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