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풀뿌리 노동조합 직원을 위한 공제보충보험기금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풀뿌리 노동조합 직원을 위한 공제보충보험기금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개혁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개선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단결, 협력, 상호 지원의 훌륭한 전통을 계승한다. 기업실태에 따라 근로자를 안정시키고 기업의 결속력을 강화한다. 근로자공제보충보험기금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근로자공제보충보험기금은 기업의 당조직과 행정부의 지원과 지도를 받으며 노동조합이 직접 령도하고 후원한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상호보험 조직입니다.

제2조 재단의 일상업무는 노동조합이 전담하며, 특별관리위원회를 두어 점검, 검토, 논의, 업무를 집행한다.

제3조 근로자가 노동보험 혜택을 받는 외에 업무상 부상, 재해 및 장해, 사망, 수해, 화재, 재물 손실, 중병 등 특별한 어려움에 처한 경우 국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합니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사 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규정을 인정하는 모든 직원은 협회에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승인을 받은 후 회원이 될 수 있다. 가입절차는 매년 4월 중앙에서 처리되며(마감일 이후 재신청은 불가), 보험기간은 1년이다. 공제보험 혜택을 받은 회원은 다시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5조 회원의 권리: 규정에 규정된 다양한 보험혜택을 누리고, 재단 기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관리와 감독을 실시하며, 재단 업무에 대한 비판과 제안을 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 직원들에게 재단의 규정, 목적 및 목적을 홍보하고, 회사를 사랑하며 재단의 발전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며 의식적으로 규정을 준수합니다. , 그리고 회비를 제때에 지불하십시오.

제7조 회원이 보험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 해지, 외부전출, 퇴직(은퇴)하는 경우 자동으로 회원자격에서 탈퇴되며 더 이상 회원자격을 누릴 수 없게 된다. 및 회원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3장 자금 출처 및 관리

제8조 자금 출처.

세출금 이전(원래 지방 보험 회사에 보고된 가족 재산 및 생명 보험료를 회수하여 직원 상호 지원 기금에 투자)

노동 조합 지출;

이자 소득 ;

회비(일회성 지불) 회비;

단위, 부서 및 개인의 자선 기금에서 얻은 소득.

제9조 기금의 지출은 기금의 이자, 부가가치 부분, 회비 수입만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없으나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 관리위원회 전원의 승인을 거쳐 사용됩니다.

제10조: 재단이 모금한 자금은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노조기금심의위원회는 기금의 수입과 사용을 감독할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재단의 계좌는 정기적으로 공개되고, 회원들의 감독을 받으며, 기금의 사용을 노동조합에 보고한다.

제11조 재단이 모금한 자금은 회원에게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만 금전적 보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이를 자기 목적을 위해 유용할 수 없다.

제4장 회원이 보험을 누릴 수 있는 조건 및 기준

제12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보험에서 일회성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재산을 보호하고, 레이펑에게서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행동하고, 장애를 겪기 위해 500~5,000위안의 일회성 보상이 제공됩니다.

회원이 업무 중 사망한 경우, 협회는 업무상 부상에 대해 일회성 2,000위안을 지급하고, 회사는 회사 직원의 업무상 재해에 따라 보상합니다. 상해 등급 기준에 따라 300~800위안의 일회성 보상이 제공됩니다. 보험 보상은 업무상 상해 보상 기준의 25%로 제공됩니다.

회원이 보험기간 중 불치병 등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1회 배상금 500~1,000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위 1~4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보험 보상 기준의 30%~50%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13조 회원 가구(시에만 한함)에 화재, 홍수, 우박 등의 자연재해나 도난 등 인재가 발생한 경우, 현지 공안부서의 확인을 거쳐 1인 1조로 한다. - 재산 손실 정도에 따라 시간 보상이 제공되며 최대 금액은 5,000위안입니다.

제14조 회원이 법령을 위반하고, 싸움을 하고, 자살하고, 고의로 부상을 입히고,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본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제15조: 현행 보험급여 기준은 잠정적 기준으로 기금이 늘어나면 점차 인상된다.

제5장 보험금 지급 승인 절차

제16조 회원은 본 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재단에 금전적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신청자는 보험보상 신청서를 작성하고 병원 진단서, 경찰서 증명서, 청구서 등을 첨부하여 지회 공제보험 실무그룹에 보고한 후 제출해야 한다. 승인 후 재단 운영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합니다.

제18조 관리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금액을 확인하고 이사의 서명을 받은 후 지급한다.

제6장 재단 관리조직

제19조 근로자공제보조보험재단의 관리조직은 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로 한다. 경영위원회는 이사 1명, 차장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제20조 관리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직장공제보험의 목적과 목적을 직원에게 홍보하고, 회원관리기금을 조성하며, 각종 수입·지출 절차를 심의·처리하는 것이다.

제21조: 관리위원회 위원은 정직하고 정직해야 하며, 공정하게 행동해야 하며, 편애나 직권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

제7장 부칙

제22조 본 규정은 직원대표회의 합동회의에서 심의, 승인되며 연월일에 시행된다.

제23조 이 규정의 해석권은 회사 노동조합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