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도로 교통 사고 구호 기금은 피해자가 반납해야 합니까?

도로 교통 사고 구호 기금은 피해자가 반납해야 합니까?

도로 교통 사고 구호 기금은 피해자 반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P > 구호기금은 도로교통안전법 제 17 조에 규정된 새로운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이하' 강강보험')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도로 교통사고 중 피해자가 교강보험 제도와 침해자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때 구조기금의 구조를 통해 제때에 구조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P > 이 제도를 건립하는 것은 과학 발전관을 관철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제도 설계에서 사람 중심의 원칙을 견지하고, 국가와 사회가 시민의 생명안전과 건강에 대한 사랑과 원조를 충분히 반영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현실적 의의와 깊은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 P > 확장 자료 < P > 도로 교통 사고 구조 기금 출처:

1,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강제 보험 (이하 강강 보험) 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따라 인출된 자금

2, 지방정부는 보험회사 경영강보험에 따라 영업세 액수를 납부한 재정보조금을 지급한다.

3, 규정에 따라 강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 관리인에 대한 벌금

4, 구호 기금 번식;

5, 구조기금 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자동차 도로 교통사고 책임자에게 회수하는 자금

6, 사회 기부금;

7, 기타 자금.

Baidu 백과 사전--도로 교통 사고 구조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