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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순시 도시 근로자 기본 의료 보험 관리 조치

제1장 총칙 제1조 우리 시의 도시근로자를 위한 기본의료보험 제도를 구축하고 개선하며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민의 결정"에 따라 도시근로자 기본의료보험제도 구축에 관한 국무원'과 '요녕성 도시근로자 의료보험제도 개혁에 관한 실시의견'은 우리 시의 실태에 기초하여 제정된 조치이다. 제2조 기본의료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채택한 강제적 사회보험이다. 모든 사용자와 근로자는 본 조치 시행일로부터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3조 본 조치는 이 도시의 행정 구역 내에 있는 다음 고용주와 그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1) 국가 기관, 기관, 사회 단체 및 그 직원,

( 2 ) 국유 기업, 도시 집단 기업, 기업 기업, 파트너십, 개인 사업자 및 기타 도시 기업과 그 직원

(3) 이 도시의 모든 수준에 있는 중앙, 지방 및 비지방 기관, 기업, 기관 및 그 직원,

(4) 외국인 투자 기업 및 그 중국인 직원,

(5) 기업이 아닌 민간 단위 및 그 직원,

(6) 이러한 조치에 따라 기본 의료 보험에 참여하고 국가 규정을 충족하는 참여 단위의 퇴직(직원) 인력. 제4조 도시근로자의 기본의료보험은 기본의료보험이 지역생산성발전수준에 부합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기본의료보험료는 피보험기관과 근로자가 공동부담한다는 원칙을 견지한다. 기본의료보험기금을 징수한다. 지출과 수입의 균형 원칙을 견지하며, 의료보험기금은 사회통합과 개인계좌를 결합하는 원칙을 견지한다. 제5조 기본의료보험은 시, 현급의 총괄관리를 받는다. 시, 군 노동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본 조치의 조직과 실시를 책임지고, 시, 군 의료보험 기관은 노동 행정, 사회보장 행정 부서의 감독, 관리 하에 기본의료보험 업무를 담당한다. 같은 수준에서.

시립의료보험기관은 군의료보험기관에 사업지도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6조 시정부는 기본의료보험 업무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보험 전문위원회를 설립한다. 제2장 기본의료보험료 징수 및 납부 제7조 기본의료보험료는 피보험 단위와 근로자 개인이 공동으로 납부한다. 피보험 단위는 전년도 현직 직원의 급여 총액을 지급 기준으로 7%를 지급하고 현직 직원은 전년도 근로자의 급여 총액을 지급 기준으로 사용하여 2%를 지급합니다. 피보험 단위는 임금에서 이를 원천징수하고 지불합니다.

남성의 경우 30년, 여성의 경우 25년 이상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한 퇴직자(보험 가입 전 국가 규정을 충족하는 근속연수는 동일한 납부기간으로 간주할 수 있음) 기본의료보험료를 더 오래 납부하세요.

피보험 회사의 퇴직자와 현직 직원의 비율이 1:1.8을 초과하는 경우 피보험 회사는 의료 보험 위험 조정 자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의료보험위험조정기금 = {퇴직자수 - 현직근로자수 ¼ 1.8} , 300%를 지급기준으로 사용하며, 급여가 사회평균 급여보다 낮을 경우 사회평균을 적용 급여를 지급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제9조 올해 본 시에서 업무에 참여하거나 전근된 직원의 경우, 총 급여가 불분명할 경우 실제 받는 월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전 세계 시 직원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년도를 지급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제10조: 피보험 단위를 변경한 후 계속 경영자는 피보험 단위와 그 직원의 기본 의료보험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제11조 피보험 단위가 법에 따라 파산, 취소, 해산, 판매 또는 기타 사유로 경영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 현 직원에 대해 2년치 기본 의료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평균수명에 해당하는 기본의료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제12조 피보험 단위가 규정된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단위의 피보험자는 보험료 납부가 정지된 다음 달부터 기본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90일 이내(90일 포함)에 연체된 의료보험료 및 연체료를 납부한 후, 피보험자는 보험료 납부 기간 동안 지정 의료기관 및 지정 약국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대상자는 "진단서", IC 카드, 영수증 및 관련 의료 기록 자료를 제시하고 의료 보험 기관의 검토를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상환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90일 이상 연체된 의료 보험료 및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은 보험 단위는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보험이 자동 중단된 후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갱신보험으로 처리되며, 보험료가 중단된 기간 동안의 진료비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제3장 사회통합의료기금과 개인의료계좌 제13조 기본의료보험기금은 통합기금과 개인의료계좌로 구성된다. 개인계좌의 형태는 의료보험 IC카드(이하 IC카드)입니다. 제14조 피보험 단위 및 개인 근로자가 납부한 기본의료보험료는 개인의 납부 기준 또는 연금에 따라 매달 다음 비율에 따라 개인 계좌로 이체됩니다.

(1) 45세 ( 45세 포함) ) 다음은 2.5%로 분류됩니다.

(2) 46~55세는 3.0%로 분류됩니다.

(3) 56~69세

(4) 70세 이상(70세 포함)은 4.8%에 포함됩니다. 제15조: 피보험 단위 및 개인 근로자가 납부한 기본 의료 보험료는 규정된 비율에 따라 개인 계좌로 이체된 후 나머지 부분은 전체 기금에 편입됩니다.

이 방법에 따라 징수된 연체료 및 기타 수입은 전체 기금에 통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