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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 기금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교통사고 사회부조금은 자동차 도로교통사고 피해자의 장례비 및 구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조성된 특별 사회자금을 말합니다. 구조 자금이 구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해야 하는 경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근무일 3일 이내에 구조 자금 관리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법 제17조에는 국가가 의무적인 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 기금을 설립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무원의 구체적인 조치. 「자동차교통사고 책임보험 의무보험에 관한 규정」 제24조에서는 국가가 도로교통사고에 대한 사회부조기금(이하 "구제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교통사고 피해자의 장례비와 구조비의 일부 또는 전부는 구조기금에서 충당해야 하며,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책임자로부터 보상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도로교통사고의 경우: (1) 구조비용이 의무적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보험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2)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가 의무적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 사고 후 차량이 도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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