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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험은 몇 번이나 사용할 수 있나요?

법적 분석: 출산보험금 지급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직원의 출산이 우리나라의 가족계획 정책을 준수하는 한, 둘째 자녀도 출산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둘째 자녀를 출산할 자격이 있는 사람도 자녀를 한 명 둔 사람과 동일한 출산휴가 및 출산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보험금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법적근거: "기업근로자를 위한 모성보험 시범조치" 제6조 여성근로자의 출산에 대한 검사비, 출산비, 수술비, 입원비 및 약품비는 모성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 규정을 초과하는 진료비 및 약품비(자기부담약, 영양제 포함)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다. 여성근로자가 출산 후 퇴원한 후, 출산으로 인한 질병의 의료비는 출산보험기금에서 지불한다. 기타 질병의 의료비는 의료보험 혜택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출산휴가가 만료된 후 여성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휴식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가급여 및 의료보험급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