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조절기금 인출시
차변: 관리비--홍수조절기금
여신: 기타지불금(또는 납부할 세금)--홍수조절기금
지불시
차변: 기타지불금(또는 지불할 세금) - 홍수조절기금
대출: 은행예금 등
참고: 새로운 회계 기준에서는 "미지급 세금" 계정이 사용됩니다.
수해방지기금 징수기준은 전년도 영업소득의 1.2‰로 연납금과 월납금 모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