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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링강 개인 세금 우대 정책

기술 서비스 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

1.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세율 우대 및 면제: 국가의 핵심 지원이 필요한 하이테크 기업에는 소득세 15% 감면.

2. 국가의 주요 지원이 필요한 특수 경제 구역에 새로 설립된 첨단 기술 기업은 2년 면제 및 3년 간 법인세 반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포함) 이후 등록을 완료한 경제 구역은 국가의 핵심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별 경제 구역에서 지원받는 하이테크 기업이 얻은 소득은 2008년 1월부터 2년까지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첫 번째 생산 및 운영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25%의 세율이 적용되며, 3년차부터 5년차까지 법인세는 법정 세율의 절반으로 부과됩니다.

3. 소프트웨어 및 집적 회로 법인세에 대한 2가지 면제 및 3가지 반기 면제: 2008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 새로 설립된 소프트웨어 제조 기업은 과세 첫 해부터 면제됩니다. 이익이 발생한 해부터 2년차에는 기업소득세가 면제되고, 3년차부터 5년차까지는 기업소득세가 절반으로 감면됩니다.

4. 국가 주요 소프트웨어 회사에 대한 법인세 우대 세율: 해당 연도 세금 면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국가 계획 내 주요 소프트웨어 생산 회사에는 10의 세율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

5. 과세연도에 거주기업의 기술이전소득 중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법인세를 면제한다. 소득세는 반세율로 부과됩니다.

II.

환경 보호 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

1. 기업은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를 위한 법인세 혜택 카탈로그"를 구매하여 실제로 사용합니다. 절수형 특수 장비", "환경 보호 특수 장비 기업 소득세 우대 목록" 및 "안전 생산 특수 장비 기업 소득세 우대 목록"에 명시된 특수 장비에 대해 특수 장비 투자 금액의 10%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해당 연도에 지불해야 하는 세금에서 공제는 다음 5년 동안 이월될 수 있습니다.

2. 적격 환경 보호, 에너지 절약 및 물 절약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기업의 기업 소득세는 3년 동안 면제되고 3년 동안 절반으로 감면됩니다. 적격 환경 보호에 종사하는 기업의 소득, 에너지 절약, 절수 프로젝트는 첫 번째부터 면제 생산경영소득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해까지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기업소득세를 2분의 1로 감면한다. 4년차부터 6년차.

3. 에너지 절약 서비스 회사가 에너지 관리 계약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얻은 법인세는 3년간 면제되고 3년 동안 절반으로 감면됩니다. 계약 에너지 관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적격 에너지 절약 서비스 회사의 경우 법인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서 법인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첫 번째 생산 및 운영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법인세는 4년차부터 6년차까지 반액으로 부과됩니다.

3.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조세우대 정책

1. 신기술, 신제품, 신공정 개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슈퍼공제 법인세: 기업이 신기술, 신제품, 신공정을 개발하기 위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무형자산을 형성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실제 공제를 기준으로 경상손익에 포함되는 경우 , 연구개발비의 5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무형자산이 형성된 경우 무형자산 원가의 150%로 상각됩니다.

2. 애니메이션 법인세는 2년 동안 면제되고 3년 동안 절반으로 감면됩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애니메이션 제품을 독립적으로 개발 및 생산하는 인정된 애니메이션 회사는 국가의 현행 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장려하는 인센티브입니다. 즉, 이익을 낸 해부터 1~2년차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3~5년차에는 법인세가 절반으로 감면된다. 국가계획에 포함된 주요 애니메이션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해당 연도에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법인세를 1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IV.

금융 서비스 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

1. 증권 투자 자금 개발 장려를 위한 우대 정책(Caishui [2008] No. 1) )

1 주식 및 채권 매매에 따른 시세차익, 주식배당금 및 상여소득, 이자소득 등 증권투자펀드가 증권시장에서 얻는 소득에는 법인세가 한시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채권 및 기타 소득에서.

2 투자자가 증권투자기금을 분배하여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당분간 부과하지 않습니다.

3 증권투자펀드 운용사가 자금을 이용해 주식 및 채권을 사고파는 데 따른 가격차익에 대해서는 당분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