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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금융 규모에 제한이 있나요?

현재 자산유동화금융 규모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증권회사 및 기금운용회사의 자산유동화업 운용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운용사는 「자산유동화업의 계획서」에서 정한 규모를 초과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없습니다. 증권회사의 자회사 및 기금운용회사' 관리규정 제26조에서는 기초자산의 규모 및 듀레이션이 유동화증권의 규모 및 듀레이션과 일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