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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지원 정책

임시지원정책은 화재, 교통사고, 가족의 갑작스러운 중병 등의 사고로 인해 기초생활에 일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정책이다. 가족의 필요를 초과하는 생필품 비용의 급격한 증가 기본 생활에 일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저 생계 수당을 받는 가족과 기타 특별한 어려움에 처한 가족에게 임시 지원이 제공됩니다.

임시구호는 지자체 책임제로 시행되며, 구호금은 지방예산에 포함되며, 중앙정부에서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대기업, 자선단체 등이 공공복지기금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사회봉사기관과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지도한다.

'사회 지원 임시 조치' 제48조에 따라 임시 지원이 적용되며, 이는 향 인민 정부 또는 가도 사무소에 제출되어야 하며 검토 및 홍보 후 검토 및 승인됩니다.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서 지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을 경우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서는 향(鎭) 인민정부 또는 가도 사무소에 위탁하여 심사 및 비준을 맡길 수 있다. 긴급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승인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제49조 임시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과 기준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결정하고 공포한다.

제50조: 국가는 임시 숙소,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숙자 및 거지에게 귀환 지원을 제공합니다.

제51조: 공안 기관 및 기타 관련 행정 기관의 직원이 공무 수행 중에 노숙자나 구걸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구조 관리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알려야 합니다.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및 기타 이동이 제한된 사람은 긴급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조 관리 기관으로 안내하고 호송해야 하며 즉시 응급 기관에 통보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제5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사회부조 관리부문은 사회부조 업무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관련 감독관리 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

제60조 사회부조 신청서는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가 사회부조 관리 부서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먼저 사회부조 기관 또는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 사회부조기관이나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서는 도움 요청을 접수한 후 적시에 처리하거나 기타 사회부조 관리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진 인민 정부와 가도 사무소는 사회 부조 신청 접수를 위한 통일된 창구를 구축하고 적시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