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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직원 의료 보험 상환 비율

2021년 7월 1일 0시부터 상하이 직원 의료보험은 2021년 의료보험 연도(2021년 7월 1일~2022년 6월 30일)에 돌입하며, 직원 의료보험 최대 지급 한도가 적용된다. 풀링 기금은 55만 위안에서 57만 위안으로 늘렸고, 규정에 따라 최대 지불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80%를 계속 상환하게 됩니다.

01 재직자

외래 및 응급치료

■해당 연도의 의료보험에 포함된 금액을 먼저 사용하신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가납입기간을 입력하며 자가납부금액은 1,500위안입니다.

■본인부담금이 1,5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요율로 상환해 드립니다.

입원 또는 응급관찰실 치료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의료보험금만 납부하시면 대부분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의료 보험.

■우선 최소 결제수수료 1,500위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비례적으로 의료보험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02 퇴직직원

외래진료 및 응급처치

■ 퇴직 전 15년간 근로자의료보험을 납부하면 다음과 같은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개인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 직원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예전에 비해 병원에 가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 다행히 국가에서는 직장인에 비해 자신감 수준이 낮다. 그리고 상환율도 고용된 사람들보다 높습니다.

입원 또는 응급관찰실 치료 혜택

입원하여 공제액 기준을 초과한 퇴직자는 8%만 납부하면 되며, 대부분 의료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청구서를 지불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