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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회단체와 기타 사회단체의 차이점
1. 목적이 다릅니다. 일부 학자들은 “결사의 권리는 실제로 헌법이 집단 이익을 보장하고 상호 이익을 목적으로 집단을 형성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한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상생의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면 그 어떤 결사도 맹목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성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결사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공익이다. 사회 조직은 공공복지를 목표로 하며 일반적으로 회원이 없다. 비록 회원이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공공복지단체가 있더라도 그 회원은 일반적으로 조직이 제공하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물론 구성원은 조직의 구성원이며, 조직 업무의 의사결정자이자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소비자입니다. 물론 이해관계의 차이가 기업의 목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형 사회단체는 특정 상황에서 구성원에게 특정 상징적 혜택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2. 서로 다른 개방성. 일반적으로 상생형 사회단체는 동일한 지위와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설립과 회원 확보 측면에서 폐쇄적이다. , 상생사회단체의 구성원은 직업, 취미, 업종 등에 따라 회원이 제한되어 있는 특정 집단이며, 공익사회단체에서는 설령 더 많은 사람이 단체 설립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복지단체는 커뮤니티 조직의 형태를 취하며, 그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복지단체의 거버넌스 제도도 공개된다.
3. 일반적으로 공익사회단체나 공익사회단체는 영리단체와 같이 조직의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사회단체의 재산은 주로 회비(일본에서는 지분이나 자본금과 구별하기 위해 기금 또는 사회기부금이라고 함)에서 나오므로 회원에게 자산을 분배하는 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세우대혜택도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조직이 해산되면 재산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거나, 구성원총회에서 처분방법을 결정할 수 있으며, 국가가 이를 정한다. 일반적으로 공익사회단체의 재산은 회비(기업공익에 해당함) 외에 대부분 사회기부금과 정부재정에서 나오며,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 우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공복지단체가 해산되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공공기관이나 재무부에 이관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상생하는 사회단체는 이해관계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주로 조직 구성원의 이해관계에 관련되므로 각국의 법률에 의한 간섭이 적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조직의 거버넌스는 주로 내부 거버넌스 구조와 자체 규율 메커니즘에 의존합니다. 공공복지 사회단체는 자금원 측면에서 정부적, 사회적 성격으로 인해 더 높은 세금 혜택을 누리고 더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를 수반하며, 따라서 국가는 조직과 행동에 더 많은 개입과 통제를 합니다. 자율성 수준이 현저히 낮습니다.
5. 조직 변화의 경로는 다릅니다. 공익사회단체는 일단 설립되면 공익목적을 달성해야 하며, 그 존재에 큰 장애가 있더라도 영리단체나 상생사회단체로 전환될 수는 없다. 상생사회단체는 영리단체나 공익사회단체로 전환될 수 있다. 첫째, 주체의 상태가 다르다. 공익사회단체는 공익법인, 조합, 개인 등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법적으로 독립된 단체가 될 수 있다. 공공 복지 신탁은 특정 공공 복지 목적을 위해 신탁 재산을 수탁자의 통제하에 두는 위탁자가 만든 법적 관계만을 나타냅니다. 공익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이든 다른 형태의 주체이든,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권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공익신탁 자체는 관계나 행위일 뿐, 조직체.
둘째, 제한 사항이 다릅니다. 공적신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수탁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재산의 관리방법 및 용도에 따라 제한을 받습니다. 법원, 수익자, 기타 이해관계자는 수탁자의 행위에 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상대적으로 더 많으며, 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신탁재산을 집행할 권리도 얻을 수 있습니다. 공공복지사회단체는 기부자, 수혜자, 이해관계자, 법원 등의 간섭과 제한을 덜 받습니다.
셋째, 복잡성과 단순성에는 다양한 수준이 있습니다. 공공복지신탁의 설립은 민법체계를 갖춘 국가에서는 대상기관의 허가가 필요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설립이 가능하다. 해당 조건에 따라 등록 기관에 등록을 신청하면 특정 기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익사회단체, 특히 공익법인의 설립은 더욱 복잡하다.
넷째, 운영비가 다릅니다.
공공복지신탁은 조직체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타인에 의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복지사회단체의 관리구조, 인력, 사무비용 등은 분명히 공공복지에 필요한 것보다 훨씬 크다. 신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