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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험 기금 대금을 어떻게 신청합니까?

산업재해 보험 기금 대금을 어떻게 신청합니까? 산업재해보험기금 선불신청 조건, 절차 및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불신청 조건에는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하나는' 사회보험법' 제 42 조의 규정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본법 제 41 조에 따르면 "직원이 있는 고용주가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람은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가 납부하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먼저 지불한다. " 둘째, 선행배상 신청 절차는'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제 18 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행정부에 고용인과의 노동관계 증명서와 의학진단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회보험행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상해의 성격을 심사하고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릴 것이다. 두 번째는 개인이나 그 근친이' 산업재해인정 결정서' 및 관련 자료 (의료진단, 감정비 원본 어음 등) 를 소지한 것이다. ), 그리고 사회 보험 기관에 산업재해 보험 기금을 서면으로 신청하여 선불로 지급한다. 제 3 자가 산업재해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제 3 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미지급되거나 제 3 자를 식별할 수 없는 상황도 제 3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시 한 번, 선불된 품목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 첫째, 제 3 자에 대한 산업재해는 산업재해보험기금의 선행지불은 의료비로 제한되며 산업재해보험 대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내지 않기 때문에' 사회보험법' 제 38 조에 열거된 9 가지 비용을 포함한다. 즉 산업재해 치료를 위한 의료비, 재활비, 입원 급식보조비, 지역 외 의료를 위한 교통숙박비 조정, 장애인 보조기구 설치 비용, 생활로 인해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확인한 생활보호비, 1 ~ 4 급 장애직자가 받는 일회성 장애수당과 월례 장애수당,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할 일회성 의료보조금,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인공사망보조금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선불한 후, 고용주가 상환하거나 법에 따라 고용주에게 추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