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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기구의 감독·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 사모투자기금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투자자와 관련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 사모투자펀드 업계는 증권투자기금법'과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더욱 촉진할 것에 관한 국무원의 여러 의견'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사모투자기금'(이하 '사모기금'이라 함)이란 중국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설립한 투자기금을 말한다. 비공개 방식으로 투자자.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에는 투자계약에서 약정한 주식,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펀드지분 및 기타 투자대상의 매매가 포함됩니다.
비공개로 자금을 조달하여 투자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회사 또는 파트너십을 설립하고 해당 자산을 펀드 매니저 또는 무한책임 파트너가 관리하는 경우 등록, 신고에 본 조치가 적용됩니다. , 자금 조달 및 투자 운영.
본 조치는 사모펀드 업무에 종사하는 증권회사, 기금관리회사, 선물회사 및 그 자회사에 적용됩니다. 위의 기관에는 사모펀드 업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3조 사모펀드 사업에 종사할 때에는 자발성, 공정성, 정직성, 신용의 원칙을 준수하고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 이익과 공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피해를 입다.
제4조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사모펀드 보관업에 종사하는 기관(이하 사모펀드 보관회사라 함)은 사모펀드 자산 및 사모펀드 판매업에 종사하는 기관(이하 “사모펀드 보관회사”라 한다)을 관리하고 사용한다. 사모펀드 판매기관이라 함) 및 사모펀드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기타 사모펀드 서비스 기관은 성실, 신중, 근면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모펀드 실무자는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직업윤리와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5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그 파견기구는 증권투자기금법, 이 방법 및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사모펀드의 업무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
사모펀드 운용기관 설립 및 사모펀드 발행에는 행정적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모든 종류의 발행인은 그렇지 않은 누적 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발행할 수 있다. 법률 준수에 근거하여 법률에서 지정한 수를 초과합니다. 사모펀드 발행에 대한 감독체계를 구축 및 개선하고, 행사 중 및 행사 후 감독을 효과적으로 강화하며, 사모펀드 명의로 각종 불법 자금조달 행위를 법에 따라 엄중 단속한다.
운영기관이 사모펀드 업무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리스크 통제 및 자율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사모펀드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제6조 중국증권투자기금협회(이하 기금산업협회라 함)는 증권투자기금법에 따라 이 방법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펀드산업협회의 자율규제 규정, 사모펀드 규제, 업계 자율화, 업계 관계 조율, 업계 서비스 제공, 업계 발전 촉진 등이다.
제2장 등록 및 신고
제7조 각종 사모펀드 운용사는 자산관리협회의 규정에 따라 자산관리협회에 등록을 신청하고 다음 기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정보:
(1) 산업 및 상업 등록 및 사업 허가증 원본 및 사본
(2) 정관 또는 파트너십 계약
( 3) 대주주 또는 파트너 목록
(4) 고위 관리자의 기본 정보
(5) 기금산업협회가 정한 기타 정보.
펀드산업협회는 사모펀드운용사 등록자료를 완성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사모펀드운용사 명단과 그 소속 사모펀드운용사 명단을 공고하여 사모펀드운용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웹사이트 절차에 대한 기본 정보입니다.
제8조 각종 사모펀드를 조성한 후 사모펀드 관리자는 자산운용협회의 규정에 따라 펀드 등록 절차를 거쳐 다음과 같은 기본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
(1) 주요 투자 방향 및 주요 투자 방향에 따라 표시된 펀드 카테고리,
(2) 펀드 계약, 회사 정관 또는 파트너십 계약. 자금조달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펀드설명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펀드설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 파트너십 및 기타 기업의 형태로 설립된 사모펀드는 산업 및 상업 등록증과 사업 허가증 원본 및 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3) 위탁 관리를 채택하는 경우 위탁 관리 계약 제출됩니다. 펀드재산의 보관을 위탁받은 자가 보관인인 경우 보관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기금산업협회가 정하는 사항.
펀드산업협회는 사모펀드 등록자료를 완성한 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사모펀드 목록 및 기본정보를 홈페이지에 공시함으로써 사모펀드 등록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 펀드산업협회가 사모펀드 운용사 및 사모펀드에 대한 등록 및 등록을 하는 것은 사모펀드 운용사의 투자능력과 지속적인 준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기금 재산의 안전.
제10조 사모펀드 운용사가 법에 따라 해산, 취소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법정대표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기금산업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즉시 펀드매니저 등록을 취소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제3장 적격 투자자
제11조 사모펀드는 적격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하며 단일 사모펀드의 누적 투자자 수는 증권투자기금법의 규정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회사법", "제휴법" 및 기타 법률에 구체적인 금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투자자가 펀드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적격 투자자여야 하며 펀드지분 양도 후의 투자자 수는 전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2조 사모펀드의 적격 투자자란 상응하는 위험 식별 능력과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단위를 말하며, 단일 사모 펀드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 위안 이상이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기준에 따라 개인:
(1) 순자산이 천만 위안 이상인 단위
(2) 금융 자산이 300만 위안 이상 또는 개인 평균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 연소득액이 50만 위안 이상인 개인.
전항의 금융자산에는 은행예금, 주식, 채권, 펀드지분, 자산관리계획, 은행금융상품, 신탁상품, 보험상품, 선물권 등이 포함됩니다.
제13조 다음 투자자는 적격 투자자로 간주됩니다:
(1) 사회 보장 기금, 기업 연금 및 기타 연기금, 자선 기금 및 기타 사회 복지 기금
(2) 법률에 따라 수립되어 자산운용협회에 등록된 투자 계획
(3) 자신이 관리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운용사와 그 직원,
(4)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타 투자자.
투자자 자금의 과반수가 파트너십, 계약, 기타 비법인 형태로 사모펀드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모인 경우, 사모펀드 운용사 또는 사모펀드 매도 기관은 최종 투자자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야 하며, 적격 투자자의 경우에는 투자자 수를 함께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조 (1), (2), (4)항의 규정을 충족하는 투자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최종 투자자가 적격 투자자인지 및 투자금액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투자자 수를 함께 계산합니다.
제4장 자금 조달
제14조 민간 펀드 관리인과 민간 펀드 판매 대행사는 자격을 갖춘 투자자가 아닌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없으며 신문, 정기 간행물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없습니다. ,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 공공매체나 강의, 세미나, 분석회의, 공지사항, 전단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위챗, 블로그, 이메일 등을 통해 불특정 대상에게 홍보, 홍보한다.
제15조 사모 펀드 매니저와 사모 펀드 판매 대행사는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거나 최소한의 수익을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제16조 사모펀드 운용사가 사모펀드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 설문 조사 등 방법을 통해 투자자의 위험 식별 능력과 위험 부담 능력을 평가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면 약속을 받아야 한다. 투자자는 적격 투자 조건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위험 공개 서한을 작성하고 투자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사모펀드 운용사가 사모펀드 판매를 판매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사모펀드 판매대행업체는 전항에서 정한 평가, 확인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투자자 위험 식별 능력 및 경제성 설문지와 위험 공개 명세서에 대한 내용 및 형식 지침은 다양한 유형의 사모펀드의 특성에 따라 자산운용협회에서 작성합니다.
제17조 사모펀드 운용사가 사모펀드를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대리점에 위탁하여 사모펀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 당사자 기관이 자체적으로 위험 평가를 수행하거나 제3자 기관에 위탁하여 사모 펀드에 대한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위험 식별 능력과 위험 부담 능력이 일치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18조 투자자는 위험 식별 능력 및 경제성 설문지를 진실하게 작성하고 자산 또는 소득을 진실되게 약속해야 하며 그 진실성,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허위 확약서를 제공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9조 투자자는 투자 자금의 출처가 합법적인지 확인해야 하며 불법적으로 타인의 자금을 모아 사모펀드에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제5장 투자 운영
제20조 사모 증권 기금을 조달하려면 기금 계약, 회사 정관 또는 파트너십 계약(이하 총칭하여 기금 계약이라 함)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펀드계약은 증권투자기금법 제93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사모펀드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펀드계약서에 증권투자기금법 제93조, 제94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당사자의 권리, 의무 및 관련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제21조 기금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사모펀드는 기금관리인이 관리한다.
펀드계약서에 사모펀드를 보관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경우 사모펀드 재산의 담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와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펀드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제22조 동일한 사모펀드 운용사가 서로 다른 유형의 사모펀드를 관리하는 경우, 지분 양도 또는 양도로 이어질 수 있는 서로 다른 사모펀드를 관리하는 경우 전문 관리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이해상충 메커니즘을 방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23조 사모펀드 관리자, 사모펀드 관리인, 사모펀드 판매대리점 및 기타 사모펀드 서비스 기관과 사모펀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다음 행위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1) 자신의 재산 또는 타인의 재산을 펀드재산과 혼동하여 투자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2) 자신이 관리하는 다양한 펀드재산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행위
(3) ) 펀드 재산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투자자 이외의 타인에게 이익을 얻고 이익을 전달하는 행위
(4) 펀드 재산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행위
(5) 자신의 직위상의 편의로 인해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이 관련 거래 활동에 참여하거나 명시적으로 또는 암시하는 행위,
(6) 투자 활동에 참여 펀드 재산과 투자자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행위
(7) 의무를 태만하고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8) 내부자 거래, 조작에 가담 거래 가격 및 기타 불공정 거래 활동,
(9) 법률, 행정 규정 및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금지하는 기타 활동.
제24조 사모 펀드 관리자와 사모 펀드 관리인은 계약에 따라 투자자에게 펀드 투자, 자산 및 부채, 투자 소득 분배, 펀드 비용 및 성과 보상, 가능한 기존 이해 상충 등을 진실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기타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공개규정은 자산운용협회가 별도로 정합니다.
제25조 사모펀드 관리자는 자산관리협회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 및 그 직원, 민간 투자 운영 및 레버리지 활용에 관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그들이 관리하는 주식 펀드에 기재된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하며 완전한지 확인하십시오.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자산운용협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사모펀드 운용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회계법인이 감사한 연간 재무보고서와 사모펀드의 연간 투자운용 기본사항을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관리중 .
제26조 사모 펀드 관리자, 사모 펀드 관리인 및 사모 펀드 판매 대행사는 사모 펀드 투자 결정, 거래 및 투자자 적합성 관리 등에 관한 기록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적절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보유 기간은 이보다 짧을 수 없습니다. 자금청산 종료일로부터 10년 이상.
제6장 업계 자율
제27조 기금산업협회는 민간펀드 관리자 등록 및 민간펀드 등록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펀드산업협회는 사모펀드운용사 및 사모펀드의 정보를 엄격히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28조 펀드산업협회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그 파견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과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사모펀드 상황을 요약 분석하며 적시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모펀드.
제29조 기금산업협회는 사모펀드산업의 자율규제규칙을 제정, 실시하며 회원 및 실무자의 직업행위를 감독검사한다.
회원 및 그 직원이 법령, 행정법규, 본 조치의 규정 및 기금산업협회 자율규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금산업협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율적인 관리조치를 취하고, 관련 불법·위법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회원 및 그 직원이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자산관리협회는 즉시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30조 기금산업협회는 투자자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분쟁조정을 실시하기 위한 불만처리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제7장 감독 및 관리
제31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그 파견기관은 사모펀드 관리자, 사모펀드 관리인, 사모펀드 판매대행사 및 기타 사모펀드 서비스 기관은 증권투자기금법 제114조에 따라 사모펀드 업무에 대한 통계 모니터링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32조 중국 증권 감독 관리 위원회는 사모 펀드 관리자, 사모 펀드 관리인, 사모 펀드 판매 대행사 및 기타 사모 펀드 서비스 대행사와 그 직원의 무결성 정보를 증권 및 선물 시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무결성 파일 데이터베이스, 사모펀드 운용사의 신용 상태에 따라 차별화된 감독을 구현합니다.
제33조 사모펀드 관리자, 사모펀드 관리인, 사모펀드 판매 대행사 및 기타 사모펀드 서비스 대행사와 그 직원이 법률, 행정법규 및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국 증권 감독 관리국은 위원회 및 파견기관은 시정명령, 감독면담, 경고서한 발부, 공개 규탄 등 행정감독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장 벤처 캐피털 기금에 대한 특별 규정
제34조: 이 방법에 언급된 벤처 캐피털 기금은 주로 비상장 기업의 보통주에 투자하거나 다음 규정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에 따라 우선주, 전환사채 및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타 주식을 포함하는 주식 투자 펀드입니다.
제35조는 벤처캐피털 기금이 초기 단계의 중소기업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안내합니다.
국가 재정 및 조세 지원 정책을 받는 벤처캐피탈 펀드의 투자 범위는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6조 기금산업협회는 벤처캐피탈 펀드에 대해 펀드관리자 등록, 펀드 등록, 투자보고 요건 및 회원 관리 측면에서 다른 사모펀드와는 차별화된 업계 자율성을 채택해야 한다. 차별화된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37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그 파견기관은 벤처캐피탈 자금의 계좌개설, 발행 등 투자 방향 조사 등 측면에서 다른 사모펀드와는 차별화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투자 회수 및 기타 측면에서 벤처 캐피털 펀드에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9장 법적 책임
제38조 사모 펀드 관리자, 사모 펀드 관리인, 사모 펀드 판매 대행사 및 기타 사모 펀드 서비스 기관과 그 직원이 본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제7조, 제8조, 본 방법 제11조, 제14조~제17조, 제24조~26조, 제23조 1항~23조 제7항, 제9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본 방법 제23조 제8항의 행위를 한 경우, 직접적인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경고 및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증권법 및 선물거래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9조 사모펀드 관리자, 사모펀드 관리인, 사모펀드 판매대리점 및 기타 사모펀드 서비스 대행사와 그 직원이 법률, 법규 및 본 방법을 위반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중국은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관련 책임자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시장진입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증권사모기금 관리자 및 그 직원이 증권투자기금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증권투자기금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0장 보충 조항
제41조
이 조치는 공포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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