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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지 국토취득 후 사회보장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토지취득에 따른 사회보장보상금은 사회통합부분과 개인계좌 부분을 합산하여 산정되며, 개인 농민, 농촌집단,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보장한다. 농촌집체소유 토지를 수용할 경우, 토지수용 농민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국무원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 농민을 해당 사회보험제도에 포함시킨다.

법적 근거

'토지관리법' 제48조

토지수용은 토지의 본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수용농민의 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적인 생활이 보장됩니다. 토지를 수용할 경우 토지보상비, 정착보조금, 농촌 주민 거주지, 기타 토지 부착물,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비를 법에 따라 적시에 전액 납부해야 하며, 토지에 대한 사회보장비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수용농민을 배치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무토지 농민을 연금 등 상응하는 사회보장제도에 포함시켜야 한다. 토지수용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은 주로 자격을 갖춘 토지수용 농민에게 연금보험 및 기타 사회보험 지급 보조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토지수용 농민의 사회보장세 인상, 관리, 사용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