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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부동산 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관리비를 미납한 경우에는 재산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소유자는 주택 체크인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1단계 특별 주거 유지 관리 자금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개발건설업체, 공공주택판매업체는 소유자가 지불한 관리비를 받기 전에는 주택을 인도해서는 안 된다. 또한, 부동산 증명서를 신청할 때에는 소유자가 관리비를 납부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요구되는 유지비를 예치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증명서 신청 절차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증명서 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지역 부동산 관리부에 부동산 증명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자료 준비: 필요에 따라 주택 구입 계약서, 신분증, 지불 증서 등 관련 처리 자료를 준비합니다.
3.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된 자료;
4. 수수료 지불: 규정에 따라 부동산 증명서 신청 관련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5. 부동산 증명서: 심사를 통과한 후 공식 부동산 증명서를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관리비를 미납하게 되면 부동산 증명서 신청이 불가하게 되며, 입주 전 반드시 집주인이 지정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개발·시공업체도 해당 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또는 공공주택 판매업체가 집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 또한, 부동산 증명서를 신청할 때 소유자는 관리비를 지불했다는 증빙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요구되는 유지비를 예치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증명서 신청 절차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주거관리특별자금 관리조치'
제13조
규정에 의거 예치하지 않은 경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1차 주택특별유지관리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개발건설단위 또는 공공주택판매단위는 주택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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