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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시 및 위항구의 사회 보장 지급 비율에 관한 최신 정책 문서

연금보험: '항저우시 고용주의 기본연금보험 보험료 납부비율 조정 승인 서한'(Zherenshehan [2009] No. 69)에 따르면 1월부터 가입 예정이다. 2010년 1월 1일 도시기본양로보험에 대한 도시사용자의 기본양로보험료 납부율을 14%로 조정한다. 도시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 비율은 성 정부의 통일된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의료보험: "항저우 기본의료안전조치 도시 시행규칙 공포에 관한 고시" 항정반(2017) 제6호에 의거

제12조 사용자는 다음과 같다. : 근로자의료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 사용자는 해당 월 전체 근로자의 급여총액을 지급기준(이하 단위지급기준이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매월 10.5%의 비율로 직원 의료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직원 의료 보험 통합 기금, 개인 계좌 및 중병 보험 기금에 가입하세요.

(2) 업무 관련 장애로 인해 생산직을 그만두고 고용주와의 노동 관계가 종료되거나 종료되지 않은 산재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는 장애 수당 지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매월 기본연금을 받을 때까지 근로자의료보험료를 매월 납부합니다.

(3) 현직 근로자 중 6급 이상 퇴역군인에게 사용자가 지급하는 의료보험료는 사용자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지원한다. 단위지급기준을 계산할 때 당해연도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가 전년도 도내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이하 도평균 급여라 함)보다 300% 높은 경우 단위지급액은 기준은 300%로 결정되며, 60%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된 단위 지급 기준이 60%로 결정됩니다.

제13조: 현직 근로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근로자 의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 현직 근로자는 전년도 평균 월급을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지불 기준 및 지불 비율은 2%입니다. 직원 의료 보험료는 고용주가 매월 원천징수하여 지불합니다. 개인이 지불한 모든 직원 의료 보험료는 직원의 개인 계좌로 이체됩니다.

(2) 업무상 장애로 인해 생산직에서 퇴직하는 업무상 재해 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장애 수당을 지급 기준으로 삼아 근로자 의료 보험료를 2%씩 납부해야 합니다. %는 고용주가 매월 원천징수하여 지불해야 합니다.

(3) 현직 근로자 중 6급 이상 퇴역 상이군인은 근로자의료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원 지급 기준을 계산할 때 직원의 전년도 평균 월급이 전년도 지역 평균 급여보다 300% 높았을 경우 지급 기준은 300%로 결정됩니다. 60% 미만일 경우 지급기준은 60%로 결정됩니다.

실업 보험: "절강성 인적자원사회보장부 및 기타 3개 부서의 실업보험료 단계적 인하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에 따르면 절강인민사회보장법 [2017] 제47호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지급기간)까지 도의 실업보험 단위요율이 1%에서 0.5%로 인하되었으며, 개인요율은 여전히 ​​0.5로 시행된다. %.

업무상 상해 보험: "항저우 업무상 상해 보험 산업의 차등 변동 요율에 대한 조치"에 따름

업계 기준 요율에 관하여

소득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 원칙에 따라 업무상 부상 발생률, 직업병 위험도 및 항저우의 업무상 상해 보험료 비율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세 가지 유형의 산업에 대한 벤치마크 비율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항저우시 내 1급 산업

0.5%, 2급 산업의 경우 0.8%, 3급 산업의 경우 1.2%. 5개 현(시) 기업의 경우 1급 산업이 0.7%, 2급 산업이 1.0%, 3급 산업이 1.4%를 차지했다. 기본요율은 업무상상해보험기금 운용상황에 따라 적시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변동금리 관련

(1) 기업이 카테고리 I 산업에 속하는 경우, 변동금리는 업계 기준금리에 따라 하향 변동하며 변동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 최대 한 수준에서 부동. 기업이 두 번째 범주 산업에 속할 경우, 비율은 업계 벤치마크 비율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변동됩니다. 표준 플로팅 레벨은 0.1%

이며, 최대 플로팅 레벨은 2레벨입니다. 기업이 세 번째 산업 범주에 속할 경우 요율은 업계 기준 요율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변동됩니다. 1차 부동레벨 기준은 0.2%이며, 최대 부동레벨은 2레벨이다.

1종 산업의 도시기업 최저 변동율은 0.4%, 2류 산업의 최저 변동율은 0.6%, 최고 변동율은 1.0%이다.

; 셋 업계 최저 변동률은 0.8%, 최고 변동률은 1.6%이다.

5개 현(시) 기업의 1급 산업에 대한 최저 변동율은 0.6%이고, 2급 산업의 최저 변동율은 0.8%이며, 최고 변동율은 1.2%

; 3개 업종의 최저 변동률은 1.0%, 최고 변동률은 1.8%입니다.

(2) 변동률은 회사의 전년도 업무상 상해보험 비용이 총 지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각 업무상 상해보험 예산 단위의 사회보험청이 결정합니다. (이하 수입-지출 비율이라 함) 회사의 업무상 상해 보험료 수입-지출 비율이

100%를 초과하면 수입이 증가합니다. -기업 업무상 상해 보험료 지출 비율이 0인 경우 하향 조정됩니다(별표 참조).

(3) 업무상 상해보험의 변동률은 1년에 한 번 조정되며, 조정 시기는 매년 7월입니다.

출생보험: '항저우시 모성보험 조치'(Hangzhengban [2011] 제22호) 관련 규정에 따라 2013년 8월 30일 시장실 회의에서 심의 및 승인을 거쳐, 2013년부터 시작하기로 결정되었으며 10월 1일부터 항저우 주요 도시 지역 근로자의 출산 보험 지급 비율이 0.8%에서 1.2%로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