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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년에 그것을 보완했습니까?
1, 호남 < P > 후난성 재정부, 농업농촌부가 발표한 경작지지력 보호 보조금 업무 통지에 따르면 경지지력 보호 보조금 지급 기준은 각지에서 보조금 면적과 보조금 자금 한도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결정되며 95 원/무 이하의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광서호주 < P > 는' 광서장족자치구 재정청 광서장족 자치구 농업농촌청 223 년 경작지 보호보조금 사업 시행에 관한 고시' 에 따라 각지에서 상벌 조치로 농민들이 경작지 지력을 높이고 보호하도록 장려하고 지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짚을 밭에 반납하고, 논겨울에 녹비료를 심고, 가축 분뇨를 밭에 반납하는 등의 기술을 보급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기준을 적절히 올릴 수 있지만, 최고 보조금 기준은 2 원 이내로 통제해야 한다.
3, 산둥 칭다오 묵시구 < P > 규정에 따르면 223 묵시구 경작지력 보호 보조금 프로젝트는 계속 밀 재배 면적을 근거로 하고, 보조금자금은 제루혜민' 본통' 시스템을 통해 종자 주체에게 직접 지급되며, 무당 밀 127 원 미만의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4, 장쑤 남통시 해문구 < P > 장쑤 남통시 해문구 보조금계는 경지 면적을 확정적으로 근거로 하고, 보조금 기준은 12 원/무 () 이다.
5, 구이저우 용리현 < P > 용리현 인민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작지 보호보조금 업무에 대한 통지에 따르면 46.18 원
6, 간쑤 () 성 고랑현 () < P > 은 고랑현 농업농촌국이 최근 발표한 경작지 토지력 보호 보조금 작업에 대한 통지에 따르면 묘당 보조금 기준은 63.47911 원, 각 향진 * * * 은 보조금 지역 73 만 41 무 () 를 승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P > 더 이상 보조금을 줄 수 없는 경우:
1, 1 년 이상 버려진 경작지.
2, 목축양식장으로 이미 사용된 삼림, 경작지, 비농업징용 경작지, 성곡밭이 시설 농업용지로 바뀌는 등 용도가 변경된 경작지.
3, 보충 균형에서' 보충' 의 질과 면적이 경작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작지.
4, 농촌 집단, 국유농 (차, 림) 장, 과학연구원 등 기관에서 하청하지 않은 경작지 (자류지 포함). < P > 요약하면 지역별 상황에 따라 경작지 보호보조금 금액도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시간과 보조금 기준은 현지 정부가 발표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토관리법' < P > 제 47 조 토지 징수는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 P > 경작지를 징수하는 보상비용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과 청묘에 대한 보상비가 포함된다. 경작지를 징수하는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에 대해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 배를 징수한다. 경작지의 안치 보조비를 징수하여 필요한 농업 인구 수에 따라 계산하다. 배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수된 경작지의 수를 징집하기 전에 징수된 단위의 평균 1 인당 경작지의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배치해야 할 각 농업인구의 안치 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에 대해 처음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를 징수한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수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 P > 다른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경작지에 대한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징수하는 기준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다. < P > 징수된 토지의 부착물과 청묘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 < P >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징수하고, 토지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새 채소밭 개발건설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 P >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급해도 아직 안치해야 할 농민을 원래 생활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토지가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P > 국무부는 사회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특수한 상황에서는 경작지를 징수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