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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산업재해 취업 보조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 산업재해보험조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산업재해 후 직장을 떠나야 하는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부터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과 일회성 장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노동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직원 본인이 고용인과의 노동계약이나 고용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일회성 상해고용보조금은 고용주가 지급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7 조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7 급에서 10 급으로 판정되어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1)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상해등급에 따라 일회성 장애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준은 7 급 장애는 본인 13 개월 임금, 8 급 장애는 본인/Kloc 이다 (b) 노동 고용 계약이 만료되거나 근로자 본인이 노동 고용 계약 해지를 제안하고,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가 일회성 장애인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산업재해 일회성 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