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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용기재단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재단의 명칭은 중국정의용기재단(이하 "협회"), 영문은 중국이다. 정의와 용기를 위한 재단, 영문 약어: CFJC.
제2조 본 협회는 국민공익재단이다.
협회가 대중으로부터 모금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는 전국입니다.
제3조 본 협회의 목적은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을 계승하고,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정의를 위한 용기를 옹호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며, 사회주의 정신 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사회 안정과 사회주의 현대화를 유지하고 좋은 사회 추세를 창조합니다. 협회는 국가의 헌법, 법령, 규정 및 방침을 준수하고 사회윤리를 준수한다.
제4조 협회의 원래 기금 금액은 800만 위안이며 이는 사회 기부금입니다.
제5조 본 협회의 등록 및 관리 권한은 민정부이고 업무 감독 부서는 공안부이다.
제6조 협회 소재지는 북경시 둥청구 장안동가 14호이다
제2장 사업범위
공익 제7조 협회의 활동 사업 범위
(1) 범죄 퇴치, 구조 및 재난 구호에 탁월한 공헌을 한 선진 집단 및 개인(이하 용기 있는 개인이라 함)의 업적을 장려합니다.
(2) ) 운동의 발전을 촉진하고 운동에 기여한 선진 단체와 개인을 칭찬하고 홍보합니다.
(3) 이들에게 칭찬, 보상 및 애도를 표합니다.
(4) 일, 학업,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자원봉사자 및 그 친척을 지원하는 지원
(5) 특별 연구 및 이론 수행 자원봉사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연구하고 제정을 촉진합니다.
(6) 표창, 홍보 및 기금 모금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
(7) 자원봉사 활동 교류 및 우호적인 교류,
(8) 협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업무 및 활동.
제3장 조직구조 및 책임자
제8조 협회는 5~25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로 구성된다. 협회 이사의 임기는 5년이며, 임기만료 시 재선될 수 있다.
이사 자격 제9조
(1)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협회 헌장에 동의하며, 사업에 대한 열정과 용기, 높은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2) 협회의 기부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
(3) 이사회의 논의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4) 연 2회 이상 이사회에 적시에 참여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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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립적인 책임을 수행하고 이에 상응하는 능력을 갖춘 자 보상
제10조: 이사의 선임 및 해임
(1) 이사회가 재선되면 사업 감독 부서, 이사회 및 고액 기부자는 공동으로 후보자를 지명하고 리더십 그룹을 조직하며 공동으로 새로운 이사회를 선출해야 합니다.
(2) 이사의 해임 및 추가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이사회에 보고됩니다.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담당 부서에 문의합니다.
(3) 이사의 선출 및 해임 결과는 기록 관리 기관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4) 종료 친척은 이사회에서 겸임할 수 없습니다.
이사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1) 본 정관을 준수하고 재단의 목적을 지지합니다.
(2) 선거, 선출되고 투표할 권리,
(3) 재단 업무에 대해 비판, 감독 및 제안할 권리,
(4) 의견을 충분히 표현할 권리 재단의 의사결정 문제에 대해;
(5) 재단의 주요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6) 재단의 내부 문제에 대해 질문합니다. ;
(7) 이사회 및 임원 회의에 참석하여 재단 발전을 촉진합니다.
제12조 협회의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헌장을 제정하고 수정합니다.
(2) 의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합니다.
(3) 자금 조달, 관리 및 사용 계획을 포함한 주요 사업 활동에 대한 계획을 결정합니다.
(4) 연간 수입 및 지출 예산과 결산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5) 내부 관리 시스템을 수립합니다.
(6) 사무소, 지점 및 대표 사무소 설립을 결정합니다.
(7) 임명을 결정합니다. 해당 기관의 주요 책임자
( 8) 사무총장의 업무 보고를 듣고 검토하며 사무총장의 업무를 점검
;
(9) 재단의 분할, 합병 또는 종료를 결정합니다.
(10) 이사회는 국내외에서 장기간 지원하고 정의와 용기를 위해 큰 공헌을 하여 명예직을 역임했습니다.
(11)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3조 이사회는 매년 2회(최소 2회)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 중 1/3이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추천된 이사가 의장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의장 또는 소집자는 5일 전에 모든 이사 및 감사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제14조 이사회는 이사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통과해야 한다. 유효한 것으로 제시됩니다.
다음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의안은 출석 이사의 투표를 거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유효합니다.
(1) 정관 수정 ;
(2)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선출 또는 해임
(3) 헌장에 규정된 주요 모금 및 투자 활동
(4) 분할, 병합.
이사회 회의를 위해 제15조 의사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이사들이 검토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재단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결의에 참여한 이사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의결 과정에서 이사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입증되어 이를 회의록에 기재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제16조 협회에는 3명의 감독관을 둔다. 감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며, 만료 시 재선임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이사, 이사의 가까운 친족, 재단재무인원은 감독관직을 맡을 수 없다.
제18조: 감독자의 임명 및 해임
(1) 감독자는 주요 기부자 및 사업 감독 부서에 의해 각각 선정되어야 합니다.
(2) 등록 관리 기관은 업무 필요에 따라 감독자를 선택하고 임명해야 합니다.
(3) 감독자는 선정 절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합니다.
제19조 감독자의 권리와 의무
감독자는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단의 재무회계 및 회계정보를 조사하고, 이사회를 감독한다. 법률 및 정관을 준수합니다.
감찰인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이사회에 질문과 제안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등기 관리 기관, 업무 감독 부서 및 세무 회계 기관에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
감리자는 관련법령과 재단 정관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 재단에서 상근직에 재직하지 않는 감독관 및 이사는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제21조 협회의 이사는 자신의 이익이 재단의 이익과 관련되는 경우 관련 사항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재단과의 거래에 참여합니다.
제22조 이사회에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두며, 이들은 이사 중에서 선출되며 관할 사업부에 보고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습니다.
제23조 이사회 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협회의 사업 분야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져야 합니다.
(2) 의장, 부의장 및 사무총장의 최대 연령은 70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무총장은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3)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제24조: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맡을 수 없습니다:
(1) 현 국내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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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로 관제, 구금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3)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범죄로 인한 박탈 정치적 권리가 행사되고 있거나 박탈 선고를 받은 경우
(4) 등록된 재단의 이사장,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을 역임한 경우 위법행위로 인해 취소되고 재단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 자 위법행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재단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5조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 주민, 재단 이사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맡은 외국인은 매년 3개월 이상 중국 본토에 체류해야 한다.
제26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각각 5년으로 하며 2회 이상 재선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초과하여 재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업무감독부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의 승인을 거쳐 취임하게 됩니다. .
제27조 협회의 회장은 재단의 법정대리인이다.
본 협회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단체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
협회의 법정대리인 임기 중 재단이 '기금관리규정' 및 본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법정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재단이 위법행위를 하게 되거나 재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개인적 책임을 진다.
제28조 협회 회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2 ) 의장실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3)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을 점검합니다.
(4) 재단을 대신하여 중요 문서에 서명합니다. ;
(5)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권한. 의장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부의장에게 권한을 행사하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6) 사무차장 및 재무이사의 임명 또는 해임을 제안하고 결정을 의장 및 부의장에게 보고합니다.
부회장 및 사무총장 -협회 총장은 의장의 지도 하에 일해야 합니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총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이사회 실행을 조직합니다. 이사의 결의안
(2) 재단의 연간 자선 활동 계획을 구성하고 실행합니다.
(3) 기금 모금, 관리 및 사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4) 재단의 내부 관리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5) 다양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합니다.
( 6)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에 대한 임명 또는 해임을 제안한다. 결정을 위해 회장 및 부회장에게 보고
(7) 각 기관의 정규 직원 고용 결정
(8) 헌장에서 부여한 기타 권한 그리고 이사회.
제4장 재산 관리 및 사용
제29조: 협회는 공공 재단이며 협회의 수입은 다음에서 발생합니다.
(1) ) 조직의 모금으로 인한 소득,
(2)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자발적 기부금,
(3) 투자 소득,
(4 ) 정부 예산 :
(5) 기타 법적 소득.
제30조 협회는 모금 활동을 조직하고 기부금을 받을 때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헌장의 목적과 공익 활동 범위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31조 협회는 기금 모금을 조직할 때 기금 모금 후 실시할 공익 활동과 기금의 세부 사용 계획을 대중에게 공표해야 한다. 주요 모금 활동은 사업 감독 부서 및 등록 관리 기관에 보고되어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기부금을 조직할 때 협회는 어떤 형태로든 배분이나 위장 배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32조 협회의 재산과 기타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침해하거나 사적으로 분할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
제33조 협회는 정관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을 사용하며, 기부금 계약서에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명시한 기부금의 공익사업 범위에 따라 사용한다. 기부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기부된 자료를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은 해당 자료를 법령에 따라 경매 또는 판매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기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제34조 협회의 재산은 주로 다음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1) 범죄 퇴치 및 구조에 탁월한 공헌을 한 자에게 표창, 포상 및 연금 제공 전국적인 재해 구호,
(2) 용기 있는 활동의 발전을 장려하고 촉진합니다.
(3) 표창, 홍보 및 기금 모금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
(4) 사업 활동 비용, 금융 비용 및 관리 비용,
(5) 이사회가 결정한 기타 비용.
제35조: 협회의 주요 모금 및 투자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국 대규모 문학, 예술, 스포츠 자선 공연 및 자선 경기
(2) 고액의 고정기부금,
(3) 협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고액기부금,
(4)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상업적 가치 및 펀드 투자 가치를 높입니다.
제36조 협회는 적법성, 안전성,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기금의 가치를 유지하고 증대시켜야 한다.
제37조 협회 정관에 규정된 공익 사업에 대한 협회의 연간 지출은 전년도 수입 총액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협회 직원의 급여, 복리후생 및 사무 비용은 해당 연도 총 비용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38조 협회는 공익 자금 프로젝트를 실시할 때 진행하는 공익 자금 프로젝트의 유형과 신청 및 심사 절차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제39조: 기부자는 기부재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해 재단에 문의하고 의견과 제안을 제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단은 기부자의 문의에 신속하고 진실되게 응답해야 합니다.
재단이 기부 계약을 위반하여 기부 재산을 사용한 경우 기부자는 재단에 기부 계약 준수를 요구하거나 인민법원에 기부 취소 또는 기부 계약 종료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제40조 협회는 지원 방법, 지원 금액, 지원 목적 및 사용 등에 관해 수혜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자금 사용을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혜자가 협약에 규정된 기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기타 협약을 위반한 경우 협회는 기금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41조 협회는 통일된 전국회계제도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실시하며 내부회계감독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고 회계자료가 적법하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협회는 법령에 따라 세무회계당국이 시행하는 세무감독 및 회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제42조 협회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계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계산원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회계담당자가 이직하거나 사직할 경우에는 인계받는 사람과 인계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43조 협회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매년 3월 31일 이전에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1) 작년 사업 보고서 및 자금 및 지출 최종 결산,
(2) 올해 사업 계획 및 자금 및 지출 예산,
(3) 부동산 재고 [금년도 기부자 명단 및 관련정보]입니다.
제44조 협회는 연차검사, 임기변경, 법정대리인 교체, 청산 등을 실시할 때 재정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 재단은 「재단관리규정」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주관하는 연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6조: 협회는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연례 검사를 통과한 후 등록 및 관리 기관이 지정한 매체에 연간 업무 보고서를 게시하고 대중의 질의 및 감독을 받습니다.
제5장 잔여재산의 종료 및 처분
제47조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
(1) 헌장에 명시된 목적을 완료합니다.
(2) 헌장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공공 복지 활동에 계속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 기금 분할 또는 합병이 발생합니다.
(4) 기타 상황.
제48조 협회의 해지는 이사회가 결정을 표결하고 승인한 후 15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업무감독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십시오.
제49조 협회는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등록관리기관과 경영감독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청산업무를 완수해야 한다.
협회는 청산기간 동안 청산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해야 하며, 청산 외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50조 협회가 해산된 후 남은 재산은 사업감독기관 및 등기기관의 감독 하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공복지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협회의 목적과 업무에 부합하도록 사업감독부서가 편성, 집행하는 공익비 지출에 사용됩니다.
위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등록관리기관은 재단과 동일한 성격과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금을 편성하여 공표할 예정입니다.
제6장 정관 개정
제51조: 정관 수정은 승인 후 15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기업 감독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사회. 경영감독기관의 검토 승인을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부칙
제52조 본 정관은 2009년 9월 25일 이사회에서 표결되었습니다.
제53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이사회에 속한다.
제54조 본 정관은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