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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혼전 재산에 대한 혼전 소득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일반적으로 결혼 후 배우자의 재산 소득에는 이자, 투자, 영업 소득, 자연 감사 등이 주로 포함된다. 일방이 혼인 전에 개인재산으로 주식, 자금, 부동산을 구입하고, 혼인 중에 거래 및 운영을 한 경우 그 수익금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운영, 관리, 운영이 없고, 인적요소나 자본운용요소가 없다면 이혼 시 장부가치 증가는 자연가치 증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투자수익과 영업이익은 공유재산에 속하고, 이자와 자연적 가치는 개인재산에 속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1062조에 따르면, 부부가 혼인관계에서 취득한 다음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서 아내의 소유입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동일함: 생산, 운영 및 투자 소득, 지적재산권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