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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지원 기금은 부채 기준으로 상환되나요?

법적 분석: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금은 피해자의 상환을 요구하지 않으나,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자동차 도로교통사고 책임자에게 보상금을 회수해야 한다 . 해당 단위,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구호기금 관리기관의 보상금 회수를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사고 구제기금의 재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교통사고 의무보험(이하 의무교통보험) 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따라 인출되는 자금 의무 교통 보험을 운영하는 보험 회사가 납부한 사업세 금액을 기준으로 지방 정부가 납부하는 사업세 재정 보조금 (3) 규정에 따라 의무 교통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벌금; 4) 구호기금의 이자 (5) 구호기금 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교통사고 책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6) 기타 기금;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보험 의무보험 규정" 제24조 국가는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 기금(이하 지원 기금이라 함)을 설립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의 장례비와 구조비의 일부 또는 전부는 구조기금에서 충당하며,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피해자로부터 보상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1) 구조 비용이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 책임 보험의 책임 한도를 초과합니다. (2)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가 자동차 교통 사고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 (3) 자동차가 뺑소니 사고를 당한 후 탈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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