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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 흑룡강 유가족 수당의 새로운 기준
1, 일회공망연금은 20 개월 기본급입니다.
2. 병으로 사망한 일회성 보조금 보조금은 10 개월 임금입니다.
3. 장례비 기준: 병으로 4000 원, 공무로 5000 원;
4. 유가족 생활난보조금: 비농민 1 사람 월 보조금 2 10 원, 두 명 이상 1 인당 월보조금 190 원, 농업호적 1 인당 월보조금
장례비 징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자료를 가지고 화장당에서 발급한 영수증 3 장을 사망자 부서로 옮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부
(2) 사망자신분증, 의료보증카드 2 장, 카드 1 장 (모든 카드는 소비해야 하고 카드는 반송되지 않음)
2. 만약 사망자서류가 원래 부서에 없다면, 원래 단위는 제공된 증명서에 따라 당사자에게 녹색반 증명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영수증 3 부 중 1 부를 남깁니다. 녹색 파일 이전 증명서를 가지고 개인 서류를 현지 노동고용국 (처) 기록실로 이전할 수 있다.
3. 자녀가 서류를 넘겨준 경우, 고인의 배우자는 위탁서를 써야 처리할 수 있으며, 서류부 직원은 고인의 호적 신분증과 화장 영수증을 기록실로 복사한다. 고인의 서류가 나오자 손에 영수증 두 장이 남았다. 마지막 영수증 (화장영수증) 을 들고 죽은 사람이 있는 동네에 가서 지역 주임이 영수증 뒷면에 지역 사회의 원형 도장을 찍도록 한 장을 남겨 두었다. 화장 증명서, 도장 영수증, 죽은 사람의 개인 서류, 주민등록증을 사회보험회사 전문 장례식장에 가지고 일회성 장례 보조금을 결산할 수 있습니다.
4. 직원은 개인 서류의 임금 데이터를 컴퓨터의 데이터와 대조하여 각각 400 원 이내의 장례비 (지역은 약간 다름) 와 10 개월의 임금을 포함한 네 장의 양식을 인쇄합니다. 처리인은 4 장의 양식에 개인 도장을 찍어서 사회보장홀 결제처에 가서 심사하고 심사한 직원의 개인 도장을 찍어서 첫 도장을 찍은 곳으로 돌아가 부서장에게 개인 도장을 다시 찍도록 한다. 처리 후 개인 서류를 노동부에 반납하다. 서류를 반납한 후, 문서 부서에 네 장의 양식에 원형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청하다. 이 때 양식에는 세 사람의 이름과 원형 도장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서류에 예치되고, 나머지 세 개는 사회보험회사에 보내 결제한다.
5. 직원들은 모든 장례비가 처리가 완료된 후 한 달 동안 고인의 임금카드에 지불될 것이라고 알려드립니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제 40 조
장애수당, 부양친족연금, 생활보호비는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서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생활비 변화에 따라 적시에 조정한다. 조정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41 조
직원들은 공무출장 사고 또는 긴급 재해 구제 기간 중 행방불명으로 사고 발생 당월 이후 3 개월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4 개월부터 임금을 지급한다. 산업재해 보험 기금은 매달 그 공양친족에게 연금을 지급할 것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일회공망보조금의 50% 를 선불할 수 있다. 직공이 인민법원에 의해 사망을 선언한 것은 본 조례 제 39 조 직공이 노동사망으로 인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