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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도와 승인제도의 차이점
등록제도와 승인제도의 차이점은 증권발행심사기관이 등록서류에 대한 정식 심사만 하고 실질적인 판단은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승인제도는 실질관리로서 증권발행은 실태를 완전히 공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뿐만 아니라 증권감독기관이 정한 발행실질조건도 준수해야 한다. 품질이 낮은 증권을 공개발행하는 행위.
등록제도, 즉 증권시장에서 증권발행등록제도는 기업이 증권을 발행하고 상장하는 제도로 승인제도와는 다르다.
Fast in and Fast out의 특징은 등록제도 하에서 증권발행심사기관이 등록서류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만 할 뿐 상장기준을 낮추는 등의 실질적인 판단은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동시에 상장 준비를 위해 지원 중개업체가 있습니다. 회사는 부정행위 중개업체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강화하고 상장 폐지 기준을 낮추는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승인 시스템에는 상장 및 상장 폐지에 대한 많은 절차와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libaba, JD.com, Pinduoduo와 같은 우량 신흥 기업은 국내 상장이 어렵고 일부 상장 기업의 상장 폐지 절차만 가능합니다. 성능이 좋지 않으면 매우 어렵습니다. 승인제도에서 등록제도로의 전환은 시장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량기업은 상장이 용이하고, 저품질 기업은 상장폐지 시 자금이 동결되기 쉽습니다. 다음 강세장에서는 높은 수준의 출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의 능력 요구 사항이 높아져 일부 개인 투자자가 제거되고 시장에서 기관 펀드 및 펀드 회사의 규모가 확대됩니다.
승인제도는 상장회사의 주식 상장 신청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증권발행관리 제도이다. 발행인은 주식 발행을 신청할 때 회사의 실제 상황을 완전히 공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 및 증권 규제 기관에서 규정하는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증권 감독 당국은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주식 발행 신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증권감독당국은 신청서류의 포괄성, 정확성, 진정성, 적시성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발행사의 사업성격, 재무상태, 운영능력, 개발전망, 발행수량, 발행가액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를 실시합니다. , 발행인이 발행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가치판단하여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 시스템에서는 주간사가 증권감독위원회에 주식 발행을 신청하기 전 1년 동안 발행자에게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승인제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상장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2004년 2월 1일부터 승인제도 하에 스폰서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스폰서는 법에 따라 발행서류를 검증하고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추천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상장 후에도 스폰서와 스폰서는 지속적인 감독 책임을 집니다. 후원제도, 발행심사위원회(이하 발행심사위원회)제도, 가격조회제도 등이 중국 주식발행감독의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