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고이상 녹화프로그램 급사, 근무할 때 급사는 산업재해로 간주됩니까?

고이상 녹화프로그램 급사, 근무할 때 급사는 산업재해로 간주됩니까?

산업재해는 주로'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14 조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7 가지 상황을 규정하고, 제 15 조는 산업재해로 간주되는 세 가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노사 관계가 있는 경우 자신의 질병 때문에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망하거나 48 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것은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고용인은 산업재해보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했고, 관련 비용은 산업재해보험기금과 고용인이 규정에 따라 부담한다. 고용주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산업재해검진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소 등을 통해 고용주가 산업재해대우에 상당한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 P > 이에 따라 연예인과 소속사 간에 노동관계가 있고 노동계약이 체결된 경우 연예인은 소속사의 일정에 따라 녹화프로그램에 참가해 이 기간 동안 사고가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라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매니지먼트사가 연예인을 위해 산업재해보험비용을 납부하면 산업재해보험기금을 신청해 해당 산업재해대우를 지불할 수 있다. 매니지먼트사가 법에 따라 연예인에게 산업재해보험을 내지 않으면 매니지먼트사는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참고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 P > 노동관계, 고용활동 사고로 인해 고용주가 책임 < P > 고용주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주로'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1 조에서 고용활동에 종사하는 직원의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관계 이외의 제 3 자가 직원의 인신상해를 초래한 경우, 배상권리자는 제 3 자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하거나 고용주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지고 나면 제 3 자에게 추징할 수 있다. 고용활동에 종사하는 동안 안전생산사고로 인신피해를 입은 직원은 하청업체, 하청업자가 하청 또는 하청업무를 받는 고용주가 상응하는 자질이나 안전생산 조건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며, 고용주와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산업재해보험 조례" 에 의해 조정된 노동관계와 산업재해보험 범위에 속하는 것은 본 조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P >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연예인과 소속사가 노무관계라면 연예인이 고용활동으로 사고를 당하면 소속사는 고용주의 책임을 져야 한다. 방송팀은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제 3 인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연예인은 소속사나 프로그램 팀에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다. 프로그램 팀의 책임에 속하는 소속사가 배상한 후 프로그램 팀에 추징할 수 있다. < P > 협력관계는 협의에 따라 < P > 연예인과 소속사 간에 체결된 계약성격이 협력협의에 속할 경우 양측은 협력문제에 대해 이익을 나누고 위험에 대해서도 합의가 있을 경우 구체적인 협의에 따라 판단한다. 이 가운데 인신피해에 대한 약속은 법적 규정 위반으로 무효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인신피해에 대한 관련 내용이 협의에 포함돼 있다면 무효 약정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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