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농촌 협동조합을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농촌 협동조합을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농촌협동조합은 상공부의 관리하에 있다. 농업협동조합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에 생산을 회복하고 농민의 자연재해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한 농촌생산공제조직이다. 당시 인력과 물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던 상황에서 탄생한 인민공동체의 하위 형태이다. 이후 농업협동조합의 활동이 계속 확대되어 1958년 인민공사로 발전하였다.

초기 농업협동조합은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소규모 협동조합이자 상조조직이었는데, 여전히 토지의 사유화, 즉 토지가 각 가구에 속한다는 전제가 있었고, 협동조합은 바쁜 농번기에만 노동력을 배치했습니다. 후기에 우리 나라는 농업협동조합을 비합리적으로 발전시켰고 소유권이 바뀌기 시작했으며 인민공사가 등장했습니다.

추가 정보:

농촌 협동조합 관련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

제1조 이 법은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조직과 행동을 규율하고, 농민전문협동조합의 발전을 장려, 지원, 지도하며, 농민전문협동조합과 그 회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를 촉진합니다.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농업인전문협동조합"이란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농산물의 생산자, 경영자 또는 농업생산 및 운영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의 자발적인 협회를 말한다. 가구 계약 관리. 상호 지원 경제 조직.

제3조. 농업인 전문협동조합은 회원을 주요 서비스 대상으로 삼고 다음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합니다.

(1) 농업 생산 자재의 구매 및 사용 ;

(2) 농산물의 생산, 판매, 가공, 운송, 저장 및 기타 관련 서비스

(3) 농촌 민속 공예품 및 제품의 개발 및 운영, 레저 농업 농촌 관광 자원 등;

(4) 농업 생산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 정보, 시설 건설 및 운영 및 기타 서비스.

제4조. 농민 전문협동조합은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조합원은 농민이 주체여야 한다.

(2) 회원에게 봉사하는 것이 모든 회원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3) 자발적인 사회 진출 및 탈퇴의 자유,

(4) 회원과 회원의 평등한 지위 민주적 경영

(5) 잉여금은 주로 조합원과 농민전문협동조합 간의 거래량(금액)에 비례하여 반환된다.

제5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고 법인격을 취득해야 한다.

농업인전문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 적립금, 국가의 직접적인 재정 보조금, 타인의 기부금 및 기타 합법적으로 획득한 자산으로 구성된 재산을 소유, 사용,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위의 재산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한 재산 책임을 집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 - 제1장 총칙

바이두백과사전 - 농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