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1. 신탁기금이 설립되면 딸과 그 법정상속인을 수익자로 설정할 수 있으며, 딸의 승낙을 받아 딸의 권익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 기금의 일부를 확보하십시오.
2. 철회권 및 제한은 신탁 문서의 조항에 따라 다릅니다. 사위는 신탁 기금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