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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 자선 협회 기부 관리
< P > 사회기부, 물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본회 실제를 결합해 < P > 1, 조직지도자 제 1 조 본회 기부, 물관리 업무를 총책임자, 상무부회장이 회장 업무를 협조한다. 제 2 조 본회는 재무실을 설치하고 주임의 지도하에 기부, 물건의 실제 운영을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재무실에는 회계, 출납원 1 명이 있습니다. 본 회에는 또 다른 물자 관리인 1 ~ 2 명이 설치되어 있다. 분업에 따라 각자 직무 책임을 이행하다. 제 3 조 본회 사무총장은 업무요구에 따라 사무국의 다른 인원을 지정해 재무실을 협조할 수 있다. < P > 둘째, 회계관리 제 4 조 사회기부금, 기부물, 각각 장부를 작성하다. 월별 보고, 연간 요약으로 상세 보고서를 따로 설치하다. 헌물에 물자 장부를 설치하다. 제 5 조 본회의 각종 자선기금, 특별기금, 특별관리 실시 전국, 시 전체의 단계적 중대 모금활동에 협조하는 기부금으로 필요에 따라 별도의 은행 전문주를 개설하고 전액관리를 설치하다. 제 6 조 기부, 물건의 관리는 제때에 회계,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재무 관련 증명서, 보고서 파일 보관을 잘하다. < P > 셋째, 기부, 물품 수령 제 7 조 기부의 모든 금액, 물품 (송금, 환송 방식 기부 포함) 은 기부자나 본회 직원이 기부 등록부, 기부 등록부에 항목별로 등록해야 한다. 기증된 물품은 할인가치제 8 조에 기부된 모든 돈, 물품을 계산하고 점검한 후 기증자에게' 천진시 공익사업기부 통일영수증' 를 발행하고 기부액별로 기부자에게 각각' 기부기념카드' 카드,' 기부기념책' 책,' 기부증서', 기념을 수여한다 제 9 조 기부한 모든 돈, 물건은 등록부에 기재할 때 기부 의사를 기입하고' 천진시 공익사업 기부 통일영수증' 에 의향을 명시해야 한다. 만 원 이상 특정 의향을 가진 기부, 자선기금 설립, 특별기금 건립은 본 회 책임자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하동) 와 기부자와 기부 의향서나 합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 P > 넷째, 기부, 물품 보관 제 1 조에 접수된 기부금은 반드시 제때에 은행에 예치되어 기한 내에 대사해야 한다. 매일 금고의 예비금 잔액은 규정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기부 물품에 대해서는 본 회의에서 조건부로 보관할 것이며 본 회의에서 보관할 것입니다. 무조건 보관하는 것은 기증자가 보관하는 것은 모두 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속을 완비하고, 잃어버리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 P > 5, 기부금, 물발행 제 12 조 기부금, 물발행은 기부자의 의도에 따라 본 회의에서 통일적으로 안배하고 비준 권한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연간 계획에서 마련된 대형 자선사업은 사무총장이 시행 방안을 제시하고 회장의 단체사무심사를 거쳐 집행된다. 일반 자선 사업 또는 임시 개별 구제는 사무총장이 의견을 제시하고 회장의 비준을 거쳐 집행된다. 기증자가 지향하는 천 원 이하의 소액 구조는 사무국 관계자가 비준표를 작성하며 상무부회장이나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 13 조 기부금, 물건의 발급은 반드시 관련 수속을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는 기부는 반드시 제때에 발급해야 한다. 발급된 모든 돈, 물건은 반드시 증여단위의 합법적인 유효 영수증이나 증여된 개인의 서명, 도장을 받은 유효 증빙증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 기부금의 사용은 선진기금 사용 원칙을 엄격히 집행하여 좌지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상황은 본회 책임자의 비준을 요청하여 처리해야 한다. < P > 6, 검사 감독 제 15 조 본회 책임자는 기부, 물물 관리 업무, 일자리책임제의 집행을 자주 점검하고, 문제를 적시에 바로잡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각종 관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제 16 조 기부, 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은 분업 책임, 긴밀한 협력, 상호 제약을 해야 한다. 일에 나타난 새로운 문제,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는 제때에 지시를 청하고 보고해야 한다. 제 17 조 본회 재무전용장과 법인 대표장은 잘 보관해야 하며, 사용할 때는 재무실 주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 원 이상 현금의 추출, 배달은 반드시 두 명 이상 * * * 이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제 18 조 기부금, 물건의 수령 발급 상황은 매년 한 차례 감사를 실시한다. 전국, 시 전체에서 중대한 모금 활동을 전개할 때 특별 감사를 받다. 연간 감사 결과는 사회에 발표되고 이사회 구성원에게 통보되어 감독을 받는다. 제 19 조는 본회 장정에 따라 기부금, 물물 수령 발급 상황을 정기적으로 이사회와 상무이사회에 특집 보고를 하여 심의를 제청했다. < P > 7, 부칙 제 2 조 본 규정은 23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