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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자금 개혁

1.' 재정부 국세총국 영업세 개편 부가가치세 시범 실시에 관한 고시' (재세 [2065 438+06]36 호) 부속서 3 의 규정에 따라' 1'. 다음 항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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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범시행방법' 제 10 조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행정단위 이외의 기관에서 받는 정부성 기금 및 행정사업성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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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술한 부가가치세 우대 정책은 영개시범 기간 동안 시행됩니다. 단, 시한이 정해진 프로젝트와 다섯 번째 정책은 예외입니다. 시범 납세자가 영개증파일럿에 포함되기 전에 이미 관련 정책 규정에 따라 영업세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나머지 세금 우대 정책 기한 내에 본 규정에 따라 관련 부가가치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

2. "재정부 국세총국이 영업세 개편 부가가치세 시범 실시를 전면 추진한다는 통지" (재세 [20 16]36 호) 에 따르면, "본 통지 부속서에 규정된 내용은 특별설명 외에 20 16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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