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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예산법 시행규정 해설: 사회보장예산, 국고, 지방채, 세금신고 양지용
2015년 새 예산법 시행 이후 예산개혁이 가속화되고, 현대적 재정제도의 구축과 개선도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새로운 예산법 시행규칙이 공표되어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예산법의 추가 시행, 재정 개혁의 초기 결과를 결속하고 재정 개혁이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법치주의. 예산법은 예산법 시행 규정과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합니다. 이 글에서는 새 예산법 시행규정 중 사회보험기금 예산, 국고관리, 지방채무관리, 세금환급 등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재정지원금은 사회보험기금예산의 공공성을 반영한다
새예산법 시행 이후 일반공공예산, 정부기금예산, 국유자본운용예산 4대1 사회보험기금예산은 통일된 예산체계를 형성한다. 네 가지 예산은 각각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사회보험기금 예산은 특정 서비스 목표를 갖고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더욱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4개 예산 모두 공적 속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험기금 예산은 재정지원을 받는다. 신 시행규정 제3조에서는 “사회보험기금 예산은 보험수리적 수지에 기초하여 지속가능한 운영을 달성해야 하며, 일반공공예산은 필요와 재원에 따라 사회보험기금 예산을 보충하기 위한 자금을 적절하게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을 볼 수 있다. 일반 공공 예산은 예산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구 고령화와 노인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는 사회보험기금 예산의 지속가능성이 큰 문제이다. 최근 몇 년간 사회보험기금 예산에 대한 일반 공공정부 예산 보조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2019년 전국 사회보험기금 수입은 8조 3,152억 1,300만 위안, 지출은 7조 4,740억 7,800만 위안, 잔액은 8,411억 3,500만 위안이며, 그해 전국 사회보험기금 수입 중 1조 9,103억 1,200만 위안이 재정보조금에서 나왔다. 일반 공공 예산에서) 이는 재정 보조금이 없으면 사회 보험 기금의 연간 지속 가능한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구의 노령화는 연금 수급자 비율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의료비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전자는 기초연금보험 재정에 대한 지출 압력을 증가시키는 반면, 후자는 의료보험 재정에 대한 지출 압력을 증가시킨다. 의료비 수준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관련이 있다. 일부 질병은 원래는 치료할 수 없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치료가 가능하거나, 치료할 수 없어도 질병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의료비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연금비도 증가하게 됩니다. 의료 기술은 다른 많은 기술 발전과 달리 단기적으로는 의료 비용이 하락하는 대신 상승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건강보험 지출은 사회진보와도 관련이 있다. 일부 질병은 원래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사회가 발전하고 의료보험에 포함되면서 의료보험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사회보험기금 예산의 지속가능성이 어려울 경우, 사회보험기금 제도를 개편하거나 재정 보조금을 늘릴 수 있다. 새로운 시행 규정은 재정 보조금을 늘리는 데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제공한다.
각급 국고금에 대한 통제권은 같은 수준의 정부 재정부에 속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국고관리다. 새로운 시행규정에서 관련 논의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국고관리제도 개편의 전반적인 방향은 이미 2000년 국고중앙집권개편 초기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및 결제 시스템.
국고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가장 논란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새 예산법 제59조는 “국고금을 모든 차원에서 통제할 권리는 국가에 속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법률, 행정법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어떠한 부서, 단위, 개인도 국고금을 동결하거나 사용하거나 정부재무부서의 동의 없이 국고에 예치된 국고금을 처분할 권리가 없습니다. ”
또한 새 예산법 제93조에는 인적 책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각급 정부와 관련 부서 및 단위는 본 규정을 위반하여 국고금을 동결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예산법 규정에 따라 국고에 예치된 자금을 사용한 경우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는 법률에 따라 강등, 면직 또는 제명 처분을 받습니다.
신시행규정 제93조에서는 예산법 조항을 위반하여 국고에 예치된 국고금을 동결, 사용, 기타 처분하는 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6가지 유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행위: 관련 정부 재정 부서의 동의를 받아 국고금을 동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징수된 세금 및 기타 예산 수입을 해당 정부 재정 부서의 승인 없이 국고 이외의 계좌에 입금하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재무부서의 동의를 받아 국고금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고, 정부 재무부가 할당한 예산 자금을 사용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러한 규정은 국고금 관리의 운영을 더욱 용이하게 하여 국고 관리의 현대화를 더욱 촉진합니다.
지방 부채 위험 방지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하십시오.
지방 정부 부채 문제는 항상 많은 관심을 받아 왔습니다.
신예산법 제35조는 “국무원이 승인한 성, 자치구, 직할시 예산 중 건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는 한도 내에서 지방정부가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권으로 조달한 부채 규모는 국무원이 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이 정한 할당량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가 차입한 부채는 동급 예산 조정 계획에 포함되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된다. 승인 수준도 동일합니다. 차입금은 상환계획과 안정적인 상환재원이 있어야 하며, 공공복지 자본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고 경상지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새 시행규정 제43조에 "지방정부 채무잔액은 할당량 관리 대상이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정부 부채 한도는 부채위험, 재정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그 상무위원회가 승인한 총 한도 내에서 재정부가 결정한다. 각 지역의 상황과 국가의 거시적 통제 정책 및 기타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국무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부채잔액은 국무원이 승인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새 예산법 제35조에도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은 어떠한 단위나 개인의 채무에 대해서도 어떠한 방식으로도 보증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자체의 불법보증은 한때 지방채무위험관리 분야에서 두드러진 문제였습니다. 새 예산법 조항은 이러한 허점을 막고 지방정부 부채위험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즉, 일반부채한도와 특별부채한도를 포함하는 대규모 부채한도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새 시행규정 제45조에는 지방정부 재정부서의 지방채무 관리 방식이 명시되어 있다. ; “하위 정부에 대한 대출 및 대출을 허용하는 정부는 동일한 수준의 예산 관리에 대출 부채를 포함해야 하며, 모든 수준의 정부 부채에 대한 전면적인 예산 관리를 강조합니다. 각급 지방정부 부서는 지방정부 부채의 통합 관리를 담당합니다. "지방 부채 관리의 주요 책임을 강조합니다.
새 시행 규정 4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재정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서는 지방정부 부채 위험 평가 지표 시스템을 구축 및 완비하고 지방 정부의 부채 위험 상태를 조직 및 평가하며 부채 위험이 높은 지역에 조기 경고를 발령하고 해결을 감독해야 한다. 부채 위험. "이것은 새로운 예산법에 대한 대응입니다." 국무원은 지방 정부 부채 위험 평가 및 조기 경고 메커니즘, 긴급 대응 메커니즘 및 책임 조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국무원 재정부서의 지방채무 감독' 규정을 정비·확대하는 것은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의 전과정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금환급은 이체지불로 명확하게 분류되어야 한다.
새 시행규정의 세부사항에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다. 우선 '세금환급' 처리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자. 2019년 중앙이체지급금 최종계산에 따르면 중앙이체지급에는 일반이체지불과 특별이체지급에 '세금환급금 및 고정보조금'이 포함된다. 새로운 시행 규정 제9조의 정의에 따르면 일반 이전 지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혁명 지역, 소수 민족 지역, 국경 지역 및 기타 빈곤 지역에 대한 재정 보조금.
다만, 신시행규정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모두 조세환급금과 양도금금을 병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산법 제27조 1항은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는 상위 계층의 세금 환급 및 이전 지급금, 하위 계층의 이전 소득, 이전 자금 및 비소속 정부의 무상 지원을 의미합니다. 재무부의. ”
제13조는 “이전지출에는 상급자에게 이전하는 지출, 세금환급금 및 하급자에게 이전지급금, 자금이전, 보조금 등을 포함하며, 이는 국방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출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정. 정부의 무료 지원. "제33조와 제34조도 세금환급과 양도지불을 병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시행규정의 이들 4개조의 조항은 세금환급을 양도지불의 한 형태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후 1994년 조세분담제도에서는 납세신고와 양도지급의 관계에 대한 실무적인 처리가 이루어졌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환급과 이전지급이 병행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최근의 이전지급 분류로 볼 때, 새로운 시행규정은 이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론적으로 세금 환급은 한 수준의 정부에서 다른 수준의 정부로 재정 자원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이전 지급의 정의를 완전히 충족하며 이와 같이 분류됩니다. 이전지불이 방어되기 위해서는 세금환급과 이전지불을 병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자는 양지용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전략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