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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 경제특구 정부 투자 프로젝트 감사 감독 규정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정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 감독을 강화하고, 투자 행위를 표준화하고, 투자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과학적인 의사 결정을 촉진하고, 사회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정부 투자 프로젝트는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의 규정에 의거하고 심천경제특구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제정됩니다. 제2조 시, 구 인민정부 감사기관(이하 감사기관이라 함)은 정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전 감사, 사업예산집행 감사, 사업 완료 결산 감사 및 건설 감사를 실시한다. 건설, 조사, 설계, 감독, 조달 및 기타 단위는 프로젝트 건설과 관련된 재정 수입 및 지출의 진실성, 적법성 및 효율성에 대한 감사 감독에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조례에서 말하는 “정부투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정부예산자금, 토지개발자금, 기타 재정자금을 사용하는 고정자산투자 및 건설사업을 말한다. 제3조 감사 기관은 사회 감사 기관, 프로젝트 비용 컨설팅 기관, 내부 감사 기관 및 기타 단위가 수행하는 프로젝트 감사와 관련된 업무 품질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제4조 투자원천이 시급 또는 주로 시급 프로젝트인 경우 시 감사기관은 투자원천이 구급 또는 주로 구급 프로젝트인 경우 감사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지방 감사 기관은 감사 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감사 관할권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 감사 기관이 감사 관할권을 결정합니다.

지방 감사 기관은 지방 감사 기관이 감사 관할권 내의 프로젝트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고, 지방 감사 기관의 감사 관할권 내의 프로젝트를 직접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제5조 감사기관은 다른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 없이 법에 따라 프로젝트 감사 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감사 기관이 프로젝트 감사 감독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동급 인민 정부가 배정하고 재정 예산에 포함됩니다. 제6조 프로젝트 건설과 관련된 정부 부서, 기타 단위 및 개인은 프로젝트 감사 및 감독에 있어 감사 기관과 협력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제7조 감사 기관은 다음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를 감사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1) 투자 금액이 시 또는 구 인민 정부가 규정한 할당량을 초과하거나 할당량보다 적으나 투자 금액이 적은 프로젝트의 경우 국가 경제 및 관할 지역 인민 생활과 관련된 경우 감사 기관은 종합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 기타 프로젝트의 경우 감사 기관은 최종 회계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및 핵심 사항 강조, 절차 최적화, 효율성 향상, 프로젝트 특성 및 연간 감사 요구 사항에 따라 프로젝트 전 감사 또는 프로젝트 예산 집행 감사를 계획하고 선택적으로 수행합니다.

(3) 정부가 투자한 긴급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 감사기관은 동시 사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감사기관은 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연간 감사사업 계획을 작성하고 관련 부서 및 감사 대상 단위에 그 내용과 조정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 감독은 계획대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제9조: 프로젝트 감사 보고서는 감사 대상 단위의 의견을 요청해야 하며 의견 요청 시간은 감사 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0조: 감사 대상 부서, 관련 부서 및 단위, 개인은 감사 기관이 내린 감사 결정을 이행해야 합니다.

감사 기관이 발행한 기타 감사 결론 문서는 감사 대상 부서, 관련 부서 및 단위, 개인에게 구속력을 갖습니다. 제11조 감사기관이 발행한 감사종결문에는 확인된 사실과 그 이유, 근거 및 기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감사를 받은 단위는 감사결론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감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기관은 이의제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대상자에게 서면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제12조 시, 구 인민정부는 매년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사업 감사, 감독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감사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감사 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이를 공개할 수도 있다.

감사 기관은 감사 결과를 보고 또는 발표할 때 법률에 따라 국가 비밀과 감사 대상 단위의 영업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관련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3조: 감사업무를 처리할 때 감사기관과 감사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현실적이고 정직해야 하며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인은 관련법규, 규정, 정책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한 전문지식과 전문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14조: 감사 기관은 업무 필요에 따라 프로젝트 감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 또는 관련 전문 기관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기관은 채용인력과 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감사 기관은 어떤 명목으로든 감사 대상 단위에 수수료를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제2장 예비사업심사 제15조 이 조례에서 말하는 '예비사업심사'라 함은 착공 전 감사기관의 준비작업, 예비자금 활용, 건설절차, 건설설계예산(총예산, 소항목예산)을 말한다. 프로젝트 또는 개별 프로젝트 예산)의 신뢰성, 합법성, 효율성 및 일관성을 확인합니다. 제16조 사업기획부서는 사업계획을 공포할 때 사업 투자 규모 및 표준, 연간 투자 계획 및 건설 내용, 일반 예산 견적 및 하위 항목 예산 견적 사본을 감사 기관에 송부해야 합니다.

제17조 프로젝트가 연간 감사 프로젝트 계획에 포함되어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건설 단위는 감사 기관의 요구 사항에 따라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프로젝트 승인 문서, 계획 승인 문서 및 프로젝트 내역 프로젝트 예산 및 전체 예산,

(2) 프로젝트 전 재정 지출 및 기타 관련 정보

(3) 건설 예산 편성(하위 항목 예산 또는 개별 사업 예산) 및 그 준비 근거,

(4) 사업 예비 감사와 관련된 기타 정보.

본 규정에서 항목별 예산(예산)이란 사업시행 내용 및 입찰계획에 따라 작성된 항목별 사업예산(예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