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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베이성 자선 규정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증진하고 자선 활동을 규제하며 자선 단체, 기부자, 자원 봉사자, 수혜자 및 기타 자선 활동 참가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홍보합니다. 자선사업의 발전과 사회진보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자선법> 및 기타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본 성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본 성 행정구역 내에서 자연인, 법인, 비법인 조직이 진행하는 자선 활동 및 자선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제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선사업의 발전을 정신문명 건설과 사회보장제도 건설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이를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며, 자선 활동을 위한 조정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동일한 수준에서 필요한 작업 자금을 포함시킵니다. 자선 활동의 발전을 예산, 안내 및 촉진합니다.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자선사업을 주관하며 기타 유관부서는 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향 인민 정부와 가도 사무소는 민정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자선 사업을 지원해야 하며, 촌(주민) 위원회는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공산주의청년동맹, 여맹연맹, 장애인연맹, 상공연맹, 적십자회 및 기타 단체들은 각자의 특성에 맞게 관련 자선사업을 하여야 한다. 작업 목표.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와 성의 유관 규정에 따라 자선사업 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거나 탁월한 공헌을 한 자연인, 법인, 비법인 조직을 표창해야 한다.
성 인민정부는 매년 9월 5일을 '중국 자선의 날' 주간으로 '후베이 자선 주간'으로 지정했다. 제2장 자선단체와 자선재산 제6조 자선단체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며 사회를 위한 자선활동을 전개한다. 그룹, 사회 복지 기관 및 기타 조직 형태.
재단, 사회 단체, 사회 봉사 기관 등 비영리 단체의 설립을 등록할 때 현급 이상 인민 정부 민정 부서는 해당 절차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자선 단체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에 따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자선단체는 내부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의사결정, 집행, 감독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하며 법률, 규정, 정관에 따라 자선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제8조 자선단체는 재산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며 규정에 따라 특별 계정 관리를 실시하고 독립적인 회계를 실시하며 관련 정부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자선 단체의 재산은 정관 및 기부 계약의 규정에 따라 전적으로 자선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자선 단체의 발기인, 기부자 및 회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자선 재산을 개인적으로 배포, 유용, 보류 또는 유용할 수 없습니다. 제9조 자선단체는 자선사업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사업 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사업 실시에 대한 사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완료된 자선 프로젝트를 평가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하거나 제3자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 평가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자선 단체가 마을(공동체)의 자선 프로젝트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금은 자선 기부 기금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제10조: 자선단체는 자선재산의 목적, 금액, 사용방법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익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수혜자가 계약에 따라 자선 재산을 사용하지 않거나 계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자선 단체는 시정을 거부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을 종료하고 재산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혜자를 위한 자선 단체의 자금 또는 서비스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수혜자의 지원 상황이 변경되어 더 이상 자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자선 단체는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으며, 수혜자 또는 그에게 위임된 재산 관리자는 본 계약을 따라야 합니다. 보조금 재산의 나머지 부분을 자선 단체에 반환합니다. 제11조 자선단체가 해산된 경우 법에 따라 청산해야 한다.
자선 단체 청산 후 남은 재산은 자선 단체 헌장의 조항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자선 단체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된 민사부서가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자선단체로의 이관을 주관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표한다.
자선단체가 청산된 후에는 등록된 민원부에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하며, 민원부는 이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3장 자선 모금 및 자선 기부 제12조 자선 모금에는 목표 모금과 공공 모금이 포함된다.
자선 단체는 등록일부터 목표 모금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타겟 모금은 후원자, 이사회 구성원, 회원 등 특정 대상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공 모금 활동을 수행하는 자선 단체는 법률에 따라 공공 모금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공익모금 자격이 없는 개인이나 단체는 공익모금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공공 기금 모금을 실시하는 자선 단체는 법에 따라 기금 모금 계획을 수립하고 등록된 민원 부서에 제출 10일 전에 보고해야 합니다.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화재 예방 등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 관련 절차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중대한 자연재해, 사고, 공중보건사고 등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공익모금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모금계획 등록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공 기금 모금 활동 시작 후 10일 이내에 교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