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이 다름: 회사형 펀드는 별도의 회사법인으로 존재하고, 파트너쉽 펀드에는 별도의 회사법인이 없으며, 파트너쉽 펀드에서 해당 법인 기능을 담당할 관리자를 한 명 이상 지정합니다.
2. 세무관리: 회사형 펀드는 유한책임회사의 방식으로 기업소득세, 투자자에게 분배되는 기대수익,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고, 파트너십기금은 기대수익이 분배될 때만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독립법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