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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조정 기금

가격 조정 기금은 지방요금으로 지역마다 세율이 다르다. 청두시 지역 몇 구역의 세율은 .8% 로 온강 지역의 세율이 .5% 인 것처럼 각 기업은 분기말에 비포함 소득에 세율을 곱해

28 년 3 월 1 일부터 1‰ 을 납부해야 한다. 용천역구, 청백강구, 신도구, 온강구, 쌍류현, 현현, 신진현 < P > 한편 금강구, 청양구, 금소구, 무후구, 성화구 (오성구) 및 청두 고신구에서 생산, 경영상품 또는 유상서비스를 하는 법인 및 기타 조직에 대해서는 28 년 7 월 1 일부터 가격조절기금이 원래 1 ̴ 징수기준에 따라 2 을 감면했다

이 정책은 211 년 6 월 3 일까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