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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된 정착촌에도 유지관리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정착주택에는 유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공주택정비기금이란 주거용 건물의 공공부분과 공공시설, 장비에 대한 수리 및 유지비를 말한다. 원금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조달하며, 소유권은 지급인에게 귀속됩니다. 이자는 매도한 주거용 건물의 공공부분과 건물에 따른 공공시설 및 장비의 수리 및 유지관리에 사용됩니다. 면적 각 관련 자산에 비례하여 할당됩니다. 아직 부동산 증명서를 취득하지 않은 철거 및 재정착 주택은 유지관리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근거 : 「주거정비특별자금 관리조치」 제20조 주거부분, 공공시설 및 설비의 수선, 갱신, 개량에 드는 비용은 다음에 따라 배분한다. (1) ) 상업용 주택 간 또는 상업용 주택과 비주거용 건물 간의 공용 부품, 공공 시설 및 장비를 수리, 업데이트 및 개조하는 비용은 건축 면적에 비례하여 해당 소유자가 공유해야 합니다. 그들이 소유한 재산. (2) 분양공공주택 간 공용부품, 공용시설, 설비를 수선하고 개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예치된 특별주택관리비에 비례하여 해당 소유자와 공공주택 판매자가 분담한다.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며, 소유한 부동산의 건축 면적 비율에 따라 해당 소유자가 공유합니다. (3) 판매 후 공공 주택과 상업용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주택 간의 가장 일반적인 부품, 가장 일반적인 시설 및 장비의 유지 관리, 갱신 및 개조 비용은 비율에 따라 각 관련 부동산에 먼저 할당되어야 합니다. 건축 면적의. 이 중 공공주택 매각 후 분담해야 할 비용은 특별주택관리비 예치금 비율에 따라 해당 소유자와 공공주택 매매단위가 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