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국가와 사회는 입학 조건에 부합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어떤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국가와 사회는 입학 조건에 부합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어떤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교육법 제 37 조는 국가와 사회가 입학 조건, 가정경제적 어려움에 부합하는 어린이, 소년, 청년에게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학금, 고학학, 장학금, 학비 감면, 신용대출, 교내 무이자 대출, 교내 특수어려움 보조금, 사회기부 등이 구체적으로 있다. 국가는 빈곤한 가정 학생의 학교 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일련의 조치를 연이어 실시했다. 고등교육법' 제 55 조 제 2 항에 따르면 국가는 고교생 고학기금과 장학금을 설립하여 고교,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사회단체, 개인이 각종 형태의 장학금을 설립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지원한다. 국무부는 "고등고등전문학교와 중등직업학교 가정경제난학생지원정책체계를 건립하는 것에 대한 의견" 을 분명히 요구하고 국가장학금 제도, 국가장학금 제도, 국가학자금 대출 정책을 보완해 교육공평과 사회공평을 촉진할 것을 분명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