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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빈곤 구제금을 개설하는 데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가?

안녕하세요! "중국 빈곤 구제 재단 헌장" 제 4 조 본 재단의 원시 기금 액수는 인민폐 1 만원으로 관련 조직과 기업 기부에서 유래했다. < P >' 중국 빈곤 구제 재단 헌장' 전문은 다음과 같다. < P > 제 1 장 < P > 제 1 조 본 재단의 명칭은 중국 빈곤 구제 재단이다. 영어번역명 China foundation for poverty alleviation, 약자 CFPA. 제 2 조 본 재단은 공모 재단에 속한다. < P > 본 재단이 공적 모금을 위한 지역 범위는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내, 외국이다. < P > 제 3 조 본 재단의 취지는 빈곤한 지역사회와 인구를 지원하여 생산조건, 생활조건, 건강조건을 개선하고 자질과 능력을 높여 빈곤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 P > 제 4 조 본 재단의 원시 기금 액수는 인민폐 1 만원으로 관련 조직과 기업 기부에서 유래했다. < P > 제 5 조 본 재단의 등록관리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민정부부이고, 업무주관기관은 국무원 빈곤개발 지도부 사무실이다. < P > 제 6 조 본 재단의 숙소: 베이징시 해전구 쌍느릅나무 시리 36 호 남루 4, 5 층. < P > 제 2 장 < P > 제 7 조 본 재단 공익활동의 업무 범위 < P > (1)'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공익사업기부법' 에 따라 국내외에서 중국 빈곤사업을 열렬히 지지하는 정부, 조직, 단체, 기업 및 개인이 제공하는 자금, 물자 기부 및 기술 지원을 받는다 < P > (2) 합법, 자발적, 효과적인 원칙에 따라 각종 빈곤 구제 활동을 전개하고, 각종 경로를 통해 빈곤 구제 자금, 물자 등을 모집한다. < P > (3) 중국 빈곤지역 사회에 필요한 교육, 위생, 환경 및 문화 건설을 지원한다. < P > (4) 빈곤한 가정과 인구를 지원하여 생산조건과 생활조건을 개선하고, 소질과 능력 향상을 촉진하여 빈곤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는 목적을 달성한다. < P > (5) 자연재해를 당한 지역에 대한 긴급 구조, 이재민의 질고 완화, 재해 복구 실시 < P > (6) 중국의 빈곤 지역과 연해 경제 선진 지역 및 해외와의 연계, 교류 및 훈련을 촉진하여 빈곤 지역의 개발을 위한 인재를 비축한다. < P > (7) 모든 보살핌, 지원, 중국 빈곤 퇴치 사업에 열심인 국내외 정부, 조직, 단체, 기업, 개인의 빈곤 퇴치 등 공익활동을 위한 우수한 컨설팅, 호스팅, 서비스 등 빈곤 퇴치 협력을 제공한다. < P > (8) 공공 * * *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며, 사회공 * * * 사무책임제도의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 P > (9) 본 재단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무원' 재단 관리 규정' 과 중국 인민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안화 계좌와 외환계좌를 설립하여 독립 회계를 실시한다. 과학, 합법적, 공개의 원칙에 따라 기금의 모집과 사용을 관리하다. < P > 제 3 장 < P > 제 8 조 본 재단은 5 명 미만이고 25 명 이하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한다. < P > 본 재단 이사는 매 회 임기가 4 년이며 임기가 만료되어 연임할 수 있다. < P > 제 9 조 이사의 자격: < P > (1) 중국 빈곤 구제 사업에 열심인 유명 인사 < P > (b) 중국의 빈곤 퇴치 사업에 중요한 공헌자;

(3) 재단의 주요 기부자;

(d) 공공 복지 빈곤 완화 분야의 전문가와 학자. < P > 제 1 조 이사의 생성 및 해임: < P > (1) 제 1 회 이사는 업무 주관 단위, 주요 기부자, 발기인이 각각 지명하고 * * *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 P > (2) 이사회가 재선될 때 업무 주관 단위, 이사회, 주요 기부자 * * * * 가 후보를 지명하고 리더쉽 팀을 조직해 모든 후보를 조직한다. * * * 선거와 함께 새 이사가 생긴다. < P > (3) 해임, 보충이사는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 < P > (4) 이사의 선거와 해임 결과는 등록기관에 신고한다. < P > (5) 가까운 친족관계를 가진 사람은 이사회에서 재직할 수 없다. < P > 제 11 조 이사의 권리와 의무 < P > (1) 본 재단의 선거, 선거 및 의결권

(2) 본 재단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할 권리 < P > (3) 재단 업무에 대한 비판, 감독 및 건의권

(4) 본 재단 헌장을 준수하고 본 재단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e) 이 재단의 업무에 대한 열심과 지원;

(6) 본 재단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제 12 조 본 재단의 의사 결정기구는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 P > (1)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b) 이사,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의 선거, 해임; < P > (3) 기금 모금, 관리 및 사용 계획을 포함한 주요 업무 활동 계획을 결정합니다.

(4) 연간 수입 및 지출 예산 및 최종 회계 검증;

(e)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 P > (6) 사무기구, 지사, 대표기관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 P > (7) 사무총장이 지명한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용을 결정한다. < P > (8) 사무 총장의 업무 보고서를 듣고 검토하고 사무 총장의 업무를 점검한다.

(9) 재단의 분리, 합병 또는 종료를 결정한다.

(x)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 13 조 이사회는 매년 2 회의 회의를 개최한다. 이사회 회의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특수한 경우에도 통신 형식으로 소집할 수 있다. < P > 이사의 3 분의 1 이상이 이사회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사장이 소집할 수 없다면, 제의이사가 소집인을 선출할 수 있다. < P >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면 이사장 또는 소집인은 5 일 전에 전체 이사, 감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P > 제 14 조 이사회 회의는 2/3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개최된다. 이사회 결의안은 출석 이사의 과반수 통과측이 유효해야 한다. < P > 다음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의안은 이사 표결에 참석해야 하며, 3 분의 2 이상이 통과측이 유효하다. < P > (1) 정관 개정 < P > (2) 이사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선출하거나 해임한다.

(3) 정관에 규정 된 주요 기금 모금 및 투자 활동;

(d) 재단의 분리 및 합병.

제 15 조 이사회 회의는 회의록을 만들어야 한다. 결의를 형성한 사람은 즉석에서 회의록을 만들어 출석이사가 검토하고 서명해야 한다. 이사회 결의안은 법률, 규정 또는 정관 규정을 위반하여 재단이 손해를 입게 하는 경우 결의안에 참여하는 이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표결 시 반대해 회의록에 기재된 것으로 밝혀진 이사는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 16 조 본 재단은 감독자 2 ~ 5 명을 설치한다. 감독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며, 만기가 되면 연임할 수 있다. < P > 제 17 조 이사, 이사의 가까운 친척과 재단 회계원은 감독자가 될 수 없다. < P > 제 18 조 감독자의 생성 및 해임: < P > (1) 감독자는 주요 기부자, 업무 주관 기관이 각각 선발한다. < P > (2) 등록 관리 기관은 업무 요구에 따라 선발한다.

(3) 감독자의 변경은 생성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 P > 제 19 조 감독자의 권리와 의무: < P > 감사는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단 재무 및 회계 자료를 점검하고 이사회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한다. < P > 감사관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이사회에 질문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등록 관리 기관, 업무 주관 기관, 세금, 회계 주관 부서에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 P > 감사는 관련 법령 및 재단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 P > 제 2 조 재단에서 보수를 받는 이사는 이사 총수의 3 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다. 감사와 재단에서 정규직을 맡지 않은 이사는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 P > 제 21 조 재단 이사가 개인의 이익이 재단 이익과 연관된 경우 관련 사안의 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재단 이사, 감독자 및 그 가까운 친척은 재단과 어떠한 거래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 P > 제 22 조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설립하여 이사에서 선출했다. < P > 제 23 조 본 재단 이사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 P > (1) 본 재단의 업무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 P > (2) 이사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 재직 연령은 7 세 미만이고 사무총장은 전임이다.

(c) 건강하고 정상적인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d)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 < P > 제 2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사람은 본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맡을 수 없다. < P > (1) 현직 국가 직원에 속한다. < P > (2) 범죄로 통제, 구속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형기 집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5 년 미만이다. < P > (3) 범죄로 인해 정치권 박탈을 선고받거나 정치권 박탈을 선고받았습니다. < P > (4) 위법으로 등록이 취소된 재단에서 이사장, 부이사장 또는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해당 재단의 위법 행위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 재단이 철회된 날로부터 5 년도 채 되지 않았다. < P > 제 25 조 본 재단 이사장, 부이사장 또는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 거주자 및 외국인은 매년 중국 본토에 체류하는 데 3 개월이 넘지 않아야 한다. < P > 제 26 조 본 재단의 이사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매 임기 4 년, 연임은 2 회를 넘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초기 연임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특별 절차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 기관에 심사하고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임직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재임, 재임, 재임, 재임, 재임, 재임) < P > 제 27 조 본 재단 이사장은 재단 법정 대표인이다. 본 재단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하지 않는다. < P > 본 재단의 법정대표인은 중국 내지주민이 맡아야 한다. < P > 본 재단의 법정대표인 재임 기간 동안 재단은' 재단 관리조례' 와 본 정관을 위반한 행위가 발생했으며 법정대표인은 관련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정 대리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해 재단에 위법행위나 재단 재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은 개인의 책임을 져야 한다. < P > 제 28 조 본 재단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 P > (1)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이사회 결의안의 이행을 확인한다.

(c) 재단을 대신하여 중요한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 P > 본 재단 부회장, 사무총장이 이사장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 P > (1) 일상적인 업무를 주재하고 이사회 결의를 조직한다. < P > (2) 재단의 연간 공익활동 계획을 조직한다. < P > (3) 자금 조달, 관리 및 사용 계획 수립 < P > (4) 재단의 내부 관리 규정 제도를 제정하여 이사회의 비준을 보고한다.

(e) 기관의 업무를 조정한다. < P > (6) 부회장 및 재무책임자의 임용 또는 해임 제안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 P > (7)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초빙하거나 해임할 것을 제안하고 이사회가 결정한다.

(8) 각 기관의 전임 직원 채용을 결정한다.

(9) 이사회가 부여한 헌법 및 기타 권한. < P > 제 4 장 < P > 제 29 조 본 재단은 공모 기금으로, 본 재단의 수입은 < P > (1) 조직이 모금한 수익에서 비롯된다.

(b)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자발적 기부;

(c) 투자 이익;

(d) 기타 법적 소득 등. < P > 제 3 조 본 재단은 모금과 기부를 조직하고, 법령에 규정된 취지와 공익활동의 업무 범위에 맞게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P > 제 31 조 본 재단이 모금을 조직할 때, 자금을 모금한 후 실시할 공익활동과 자금의 상세한 사용 계획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중대 모금 활동은 업무 주관 기관과 등록 관리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P > 본 재단은 모금을 조직하고 어떤 형태로든 분담 및 변상 분담을 해서는 안 된다. < P > 제 32 조 본 재단의 재산 및 기타 수입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어떠한 단위, 개인도 침범, 사사분, 유용해서는 안 된다. < P > 제 33 조 본 재단은 헌장에 규정된 취지와 공익활동의 업무 범위에 따라 재산을 사용한다. 기부 협정은 구체적인 사용 방식의 기부를 명확히 하고 기부 협의의 약속에 따라 사용한다. < P > 기부를 받은 물자가 본 재단의 취지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재단은 법에 따라 경매하거나 매각할 수 있고 수익금은 기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P > 제 34 조 본 재단의 재산은 주로 < P > (1) 본 재단 헌장에 규정된 공익사업 기부 지출을 실시하는 데 쓰인다.

(b) 공공 복지 기금 프로젝트의 관리 비용 지출; < P > (3) 본 재단 직원의 임금 복지와 행정사무지출. < P > 제 35 조 본 재단의 중대 모금, 투자활동은 < P > (1) 사회 대중을 위한 모금활동을 말한다. < P > (2) 전국적으로 대규모 모금 활동을 전개하고 실시한다. < P > (3) 금액이 2 만원 이상인 투자활동. < P > 제 36 조 본 재단은 합법, 안전, 효과적인 원칙에 따라 기금의 보전과 부가가치를 실현한다. < P > 제 37 조 본 재단은 매년 정관에 규정된 공익사업지출에 종사하는데, 전년도 총소득의 7% 를 넘지 않아야 한다. < P > 본 재단 직원 임금복지와 행정사무지출은 그해 총지출의 1% 를 초과하지 않는다. < P > 제 38 조 본 재단은 공익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사회로 실시하는 공익자금 지원 사업의 종류와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 < P > 제 39 조 기부자는 본 재단에 기부 재산의 사용, 관리 상황을 조회하고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기부자의 질의에 대하여 재단은 제때에 사실대로 대답해야 한다.

본 재단이 기부 계약을 위반하여 기부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기부자는 재단에 기부 계약을 준수하거나 인민법원에 기부 철회 신청, 기부 계약 해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P > 제 4 조 본 재단은 수령인과 협의하여 자금 조달 방식, 자금 조달 금액, 자금 사용 및 사용 방식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 P > 본 재단은 자금 지원 사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수령인이 합의에 따라 자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기타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본 재단은 자금 지원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 P > 제 41 조 본 재단은 국가 통일 회계제도를 시행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수행하고, 건전한 내부 회계감독제도를 수립하며, 회계자료가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함을 보장해야 한다. < P > 본 재단은 세금, 회계주관부에서 법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감독과 회계감독을 받습니다. < P > 제 42 조 본 재단은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고 있다. 회계는 출납을 겸할 수 없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인수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 P > 제 43 조 본 재단은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업무 및 회계년도이며, 매년 3 월 31 일까지 이사회는 < P > (1) 전년도 업무보고 및 경비수지결산을 심사한다. < P > (2) 올해의 사업 계획 및 경비 수지 예산

(c) 재산 명세서. < P > 제 44 조 본 재단은 연례 검사, 교체, 법정 대표자 교체 및 청산을 실시하며 재무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 P > 제 45 조 본 재단은' 재단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조직한 연례 검사를 받는다.

제 46 조 본 재단은 등록관리기관의 연간 검사를 통과한 후 연간 업무보고를 등록관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