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펀드협력 협약에 투자사업으로 차입금도 포함될 수 있나요?

펀드협력 협약에 투자사업으로 차입금도 포함될 수 있나요?

아니요. 투자펀드 감독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에 따르면, 사모펀드 적격투자자는 해당 위험 식별 능력과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자를 말하며, 단일 사모펀드에 투자한 금액을 말합니다. 펀드는 100만 위안 이상입니다. 차입을 통해 투자할 수 없는 경우 사모펀드에는 합법적 투자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