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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취업촉진법 시행을 위한 허베이성의 조치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 발전과 고용 확대의 조화를 촉진하고, 사회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취업촉진법'에 의거합니다. " 및 기타 관련 법령 이 규정은 도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이 방법은 성 행정구역 내 근로자 고용 및 관련 관리 활동을 촉진하는 데 적용됩니다. 제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취업확대를 경제사회발전의 중요한 위치에 두어야 하며, 근로자가 스스로 직업을 선택하고, 고용을 시장에서 규제하며, 정부가 취업을 장려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취업을 확대해야 한다. 채널.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국 고용 평등, 취업 지원, 취업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고용 촉진을 위한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핵심적이고 어려운 문제를 신속하게 연구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취업 중.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력자원행정부서와 사회보장행정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취업촉진 업무를 책임진다. 기타 관련 부서는 규정된 직책에 따라 취업촉진사업을 잘 수행하여야 한다.

구청, 향(읍) 인민정부, 주민위원회 등은 취업정책 홍보, 취업지원, 기타 취업서비스 사업을 잘해야 한다.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유관부서는 취업촉진 목표책임제를 확립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고용촉진 목표책임제의 요구에 따라 소속 부서와 상급 인민정부에 대한 평가 및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6조 각급 노동조합, 공청단, 부녀연맹, 상상연맹, 장애인연맹 및 기타 사회단체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동급 인민정부의 고용촉진과 보호에 협조해야 한다. 근로자의 노동권에 따른 노동권. 제2장 정책지원 제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경제사회정책과 산업발전계획을 제정할 때 산업구조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취업과 기업가 정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노동집약적 산업도 발전시켜야 한다. 제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부 투자를 안배하고 중대 건설 프로젝트를 결정할 때 고용을 촉진하고 확대하며 고용 지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정부 투자와 중대 건설 프로젝트의 역할에 주의를 기울이고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제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하며, 취업유치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제1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관리, 공공서비스, 생산서비스, 일상생활서비스, 구조서비스 등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고 취업유치에 있어 서비스업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제11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대졸자 채용을 잘 수행하고 전체 취업계획에 대졸자 채용을 포함시키며 목표를 명확히 하고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도시 및 농촌 풀뿌리 수준에서 취업하고 창업하는 대학 졸업생, 비공기업, 중소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1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민이 공동으로 경제단체와 전문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지역 및 인근 농촌노동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1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취업 상황과 취업 목표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동급 재정예산에 취업 특별 자금을 할당하고 규정에 따라 해마다 증액해야 한다. 취업촉진에 활용하기 위한 취업촉진의 필요성. 제1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창업 교육, 수수료 감면, 창업 보조금, 사회보험 보조금 등 구체적인 지원 조치를 제정하고 개선해야 한다. 근로자가 창업하고, 취업하고, 유연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제1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소액대출 보증 서비스 제도를 구축하고 소액대출 보증기금을 설치하며 금융기관이 자영업자에게 소액대출을 지원하도록 장려하고 관련 지원조치를 제정해야 한다. 제1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취업중개업체가 조직적으로 성 외부 및 해외로 노동 서비스를 수출하도록 장려하고 본 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조금을 제공해야 한다. 제3장 공정한 고용 제1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공정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고용차별을 철폐하며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 인력을 소개하거나 모집할 때 고용 중개자와 사용자는 공정한 경쟁을 실천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고용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19조 도시에 취업하는 농촌근로자는 도시근로자와 동등한 노동권리를 향유한다. 어떤 부서도 도시에 취업하는 농촌근로자에 대해 차별적인 등록항목과 직업(직종) 제한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제2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여성의 평등한 취업권을 보호해야 한다.

각급 여맹은 여성의 특성에 비추어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고 취업과 기업가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제21조 고용단위는 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의무를 이행하고 규정된 비율에 따라 장애인 고용을 마련하며 고용된 장애인에게 적합한 업무 유형과 직위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2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관련 사회단체는 관련 법률, 법규 및 국가정책의 규정에 따라 소수민족 등 특수집단의 채용을 잘해야 한다. 퇴역 군인, 군인 가족 및 귀국 중국인. 제4장 고용 서비스 및 관리 제2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통일되고 개방적이며 경쟁적이고 질서 있는 인력시장을 육성, 개선하고 인력시장 질서의 관리를 강화하며 공공 취업 서비스, 직업 채용을 규제해야 한다. 중개인과 고용주가 인력을 배치하여 근로자가 인적 자원 시장을 통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