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지붕이 새는 경우 집수리자금을 사용할 수 있나요? 신청 방법?
지붕이 새는 경우 집수리자금을 사용할 수 있나요? 신청 방법?
최상층 지붕은 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다. 지붕에 물이 새면 집주인이 관리비를 신청할 수 있다.
'주택정비특별자금 운용에 관한 대책'(이하 '대책'이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주택정비특별자금이란 1급 주택정비자금을 말한다. 거주지의 일부와 일류 시설 및 장비 만료 후 수리, 업데이트 및 개조를 위한 자금. 주택의 가장 일반적인 부분에는 일반적으로 주택의 기초, 내력벽, 기둥, 들보, 바닥, 지붕 및 실외 벽, 현관, 계단통, 복도 등이 포함됩니다.
'대책' 조항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의 주요 부분에 대한 보증기간이 누출된 경우 부동산 회사는 수리비를 신청하지만 '2인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 소유자의 3분의 1" 즉, 주거특별관리자금 범위 내에서 전담부분이 건물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며, 소유자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말한다. 전체 소유자 수 중 논의하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지비 신청을 위한 기본 조건 중 하나입니다.
자산 관리 회사가 없는 지역 사회의 경우 해당 소유자가 용도 제안을 제출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집이 새는 소유자가 관할 지역 주민 위원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관리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