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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퇴직자의 의료보험 개인계좌 이전 기준

법적 주관성:

1. 외래환자 보조금 기준. 퇴직자 및 근로자에 ​​대한 연간 누적 외래 진료비(RMB 800~RMB 1,800)의 90%를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2. 특수질병 외래환자 지원기준 규정에 따라 특수질병비를 지급한 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3. 입원비 지원 기준 기본의료보험은 통일기금 최저지급기준(최소지불기준 포함) 이하의 의료비에 대해 50%를 지원한다. 최소지급기준 이상, 최대지급한도 이하에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에 대하여 퇴직자 및 현직근로자에게 90%를 지원한다. 4. 개인계좌로 투입을 늘린다. 매년 각 단위에서는 단위의 잉여 자금을 사용하여 보조금을 받는 각 개인의 개인 계좌에 자금을 투입합니다(재직 직원의 경우 RMB 1,600, 퇴직자에게는 RMB 2,000). 각 구·군 국가기관 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 방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다. 또한, 자기부담약은 급여가 불가능하며, 자기부담약은 의료보험협조의약품으로 처방될 수 없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23조 근로자는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을 공동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규정 수수료. 근로자가 없는 개별상업가구, 사업주 내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 기타 탄력근로자 등은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은 기본의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가 규정에 따른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