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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황하문화재단의 관리조치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허난 황하문화재단(이하 협회)은 비영리 공공 기금 모금 조직으로서 국내외 기업을 광범위하게 동원합니다. 재단, 시민사회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는 물론,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모아 공공문화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2조 협회 정관에 따라 협회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협회 산하에 특별기금을 설치하고 기부금을 기부자의 뜻에 따라 지정된 문화사업에 투자해야 한다. 선호도와 관심사. 본 협회에 기부하시면 국가 및 허난성에서 규정하는 세금 우대 정책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제3조: 특별 기금 관리를 표준화하기 위해 기부자, 수혜자 및 협회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공공 복지 문화 사업에 사회 세력의 참여를 촉진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공익기부법"", 국무원의 "재단관리조례", 국무원의 "국법[2000] 제41호" 문건의 정신과 협회 정관, 협회의 특별 규정 자금관리방법(이하 본 방법이라 함)을 제정한다.
제4조 협회가 설치한 특별기금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협회 및 그 직원은 특별기금을 사적으로 분할하거나 횡령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
제2장 특별 자금 출처
제5조 본 조치에 언급된 특별 자금은 협회가 법률에 따라 기부금을 받고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문화 프로젝트에 투자한 기부금을 의미합니다. 기부자의 희망과 합법적인 기부를 목적으로 합니다.
제6조 특별 기금 기금 출처:
(1) 국내외 단체 및 각계 인사의 기부금,
(2) 부가가치 특별 기금 소득
(3) 기타 법적 소득.
제3장 특별기금 이사회
제7조 특별기금 이사회는 특별기금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의사결정기구로 기금후원자로 구성된다. 및 기타 이사 및 협회의 특별 임명 이사 ***동일한 구성. 펀드 스폰서는 펀드 이사회의 장기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특별 펀드 업무에 대한 핵심 의사결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8조 특별기금협의회 위원 명단은 협의회와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특별기금 이사회는 이사장, 부회장 수인, 이사 수인 또는 사무총장을 둔다. 회장과 이사는 기금후원자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협회에는 1인 이상의 의석 이사를 두어야 한다. 부회장과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 특별기금 헌장에 동의하고 문화예술사업에 열정을 갖고 기금이 주관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내외 각계 인사 , 특별기금이사회에서 위임한 관련 업무를 수행·완수하는 자는 특별기금이사회의 승인과 협회 이사회 및 상급기관의 승인을 거쳐 누구나 특별기금이사가 될 수 있다.
제11조 기금 이사는 기금의 모든 업무에 참여하고 감독할 권리가 있으며 기금이 조직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기금 헌장을 준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자금배분 업무의무를 적극적으로 완수합니다.
특별 기금 협의회의 제12조 책임:
(1) 기금 헌장을 작성하고 수정합니다.
(2) 부의장, 사무총장을 선출합니다. 일반
(3) 기금의 연간 작업 계획, 예산 및 최종 결산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4) 기금 지원 프로젝트의 실행을 결정하고 검사 작업 계획을 사용합니다. ;
(5) 이사, 사무총장, 부회장 추가 및 해임,
(6) 기금의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3조 특별기금의 일상적인 관리 및 운영은 기금협의회의 책임이다. 협회는 기금의 일상적인 관리 및 운영을 감독할 권리를 갖는다. .
제4장 특별기금의 사용
제14조 특별기금은 특정기부금이다. 협회가 기부자와 기부계약을 체결한 후 특별기금을 위한 특별계좌를 개설한다. 확립된. 협회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을 발행합니다. 국무원의 "국법(2000) 제41호" 문서 규정에 따라 기부자는 협회가 발행한 기부금에 근거하여 공익 기부금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15조 특별 기금 지출은 기금 위원회의 결의와 기금 의장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기금의 사용 범위는 특별기금 헌장에서 다루거나 규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헌장의 범위를 벗어나는 지출에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16조 특별기금은 독립적인 특수은행계좌를 보유하고 독립적인 회계를 실시하며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며 협회의 재정업무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7조 특별 기금은 협회의 관련 재정 시스템, 감사 시스템 및 사회 감독 시스템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5장 특별 기금 보존 및 감사
제18조 특별 기금 협의회는 가치 보존 및 감사 업무의 운영을 책임진다. 기금 협의회는 법률,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원칙을 적용하여 특별기금의 가치를 유지하고 증대시킵니다.
제19조 특별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를 받거나 채권 등의 가치유지증대 방법을 구입할 수 있으나 위험투자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 특별기금협의회는 특별기금의 가치 유지 및 증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협회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특별기금의 가치 유지 및 증대 업무를 수행한다. 축적.
제6장 관리 및 감독
제21조 협회의 특별 자금 관리:
(1) 법적 보호 제공: 협회 설립을 위한 기부 모든 특별 자금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2) 무료 서비스: 협회는 특별기금의 원활하고 표준화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협회가 설치한 특별기금에 대한 기부금 전문 금융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3) 재정 감독을 실시합니다. 특별 자금이 헌장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사용되도록 보장합니다.
제22조 특별기금재정관리위원회는 개방성과 투명성의 원칙을 따르며, 특별기금협의회와 기금기부자는 특별기금 지출에 관한 질의에 적시에 성실하게 답변한다.
제23조 협회는 매년 회계연도 요약서를 특별기금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협회가 협회 정관 및 본 조치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별기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협회는 책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
제25조: 협회는 임기 및 법정대리인이 변경되기 전에 특별기금 계좌의 재정정산을 실시하여 특별기금의 연속성과 기부자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제26조 특별기금 및 기금이사회 회원은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협회의 명예를 이용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협회는 특별기금의 운영을 종료하거나 특별기금의 설치를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 특별기금(고정자산 포함)이 10만 위안 미만이고 부족액이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협회는 해당 특별기금을 청산한다. 청산 후 남은 자산은 협회에 귀속되며 특별기금은 자동으로 해산됩니다.
제7장 보충 조항
제28조 협회는 본 규정을 해석하고 수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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