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의무적 공제기금과 공제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의무적 공제기금과 공제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둘 다 직장인을 위한 연금제도이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의무적 공제기금의 경우 직원 기여금은 항상 5%였지만 고용주의 기여금은 단계적으로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10년 동안 고용주는 5%를 기여하고, 10년부터 10년까지 5년 동안은 10%, 15년 이후부터는 15%입니다.

자금인출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출연한 금액을 모두 인출할 수 있으나, 고용주가 출연한 부분은 재직연도를 기준으로 인출된다. 직원이 고용된 지 5년 후에는 고용주 기여금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고, 6년 후에는 60%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10년 후에는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기여.

의무적립기금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의 의무부담금은 5%이며 근속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직 시 직원이 홍콩을 떠나 홍콩에 거주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등 기여금 조기 철회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고용주와 직원은 고용주와 직원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MPF 조례에 명시된 연령까지의 기여금: 65세. , 예비 기금 제도는 MPF 법안이 제정되기 전에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설립했습니다. MPF 법안이 발효되기 전에 고용주가 면제를 신청한 경우, 직원이 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고용주의 부분 적립 기금 기여 금액은 퇴직 시 직원과 고용주 간에 체결된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행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의무적 예비기금 법안은 2000년 12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고용주는 18세에서 60세 사이의 직원과 60일 동안 근무한 직원이 의무적 예비기금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최대 벌금은 NT$100,000의 벌금과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범위: 의무적 선비기금법은 고용주가 고용 후 60일 이내에 직원을 의무적 선비기금 제도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식업이나 건설업에 종사하는 임시 직원의 경우, 근무 기간이 60일 미만이더라도 고용주는 여전히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참고: MPF 제도에 가입한 후 직원은 제도에 따라 제공되는 투자 자금을 선택하고 관련 양식을 작성한 후 고용주를 통해 수탁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수탁자는 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회원증'을 발급해야 하며, 직원은 증명서에 기재된 정보(성명, 가입일자, 요금제명 등)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가지 기여금: 직원은 처음 30일간의 기여금 면제 기간을 누릴 수 있으며, 기여금은 고용된 날부터 계산되며 고용주의 기여금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직원. 입사 첫날부터 시작됩니다. 고용주는 매달 "관련 소득"의 *5%를 직원의 MPF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모든 필수 기부금은 즉시 직원의 누적 권리에 속합니다. 기여금이 발생한 후 7일 이내에 고용주는 확인을 위해 직원에게 "기여금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해당 소득'의 5%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매월 또는 매년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소득: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 급여, 휴일 수당, 수수료, 커미션, 보너스, 보너스, 계약 보수, 사례금 또는 수당을 말합니다. 단, 주택 수당이나 기타 주택 수당, 퇴직금, 장기 근속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5. 기여금 상한 및 하한: 기여금 계산 시 * "해당 소득"에 대한 상한 및 하한은 각각 NT$4,000 및 NT$20,000입니다. 월 소득이 NT$4,000 미만인 직원은 기여할 ​​필요가 없지만 고용주는 여전히 5%를 기여해야 합니다. 월 소득이 NT$20,000 이상인 직원의 경우 양측의 의무 기부금은 NT$1,000로 제한되지만, 법에 따라 기부자가 기부금을 자발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6가지 산업 계획: 요식업 및 건설업에만 적용됩니다. 요식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임시 직원의 경우 고용 기간이 60일 미만이더라도 고용주는 일일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7. 이익 귀속: 고용주가 직원에게 기부한 모든 기부금은 승인된 계획 수탁자에게 지급되는 즉시 직원에게 완전히 귀속됩니다. 발생한 지분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이익 또는 손실도 즉시 직원에게 귀속됩니다. 누적 혜택은 고용주와 직원이 납부한 기부금, 해당 기부금 투자로 인한 소득, 이익 또는 손실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제도에 있는 각 MPF 제도 회원의 총 실질적인 혜택을 의미합니다.

8. 탈퇴 조건: 모든 MPF 제도에 따라 발생한 혜택은 제도 회원이 65세가 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 번에 전액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직원이 60세 이상이며 고용을 영구적으로 종료하기로 선서했거나 자영업자인 경우

직원이 중국 홍콩을 영구적으로 떠나는 경우 > 직원이 완전히 무능력한 상태입니다.

직원의 사망(직원의 법적 개인 대리인에 의한 탈퇴)

직원의 누적 혜택이 $5,000 미만입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청구 전 12개월 동안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등록된 다른 플랜에서 발생한 혜택도 없었으며, 앞으로는 다시 일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의무적립기금 가입 의무가 없는 9인:

2000년 12월 1일 현재 64세인 근로자 및 자영업자

획득; 법정 퇴직 연금 제도 또는 예비 기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람(예: 공무원 및 보조금을 받는 국내 직원)

중국 홍콩 특별 행정구에서 1년 이하로 근무한 해외 사람, 12개월 또는 해외 퇴직 제도 적용 대상자

자영업자

근무 기간이 60일 미만인 직원

MPF에서 면제되는 직업적 퇴직 제도의 회원.

MPF 핫라인 문의: 29180102

MPF, 적립금, 장기 근속 수당 및 퇴직금 간의 관계

사유로 해고된 직원이 받은 내용 퇴직금은 장기 근속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퇴직금이나 장기 근속 수당을 받는 직원이 적립금을 받을 자격이 있거나 MPF 기여금을 갖고 있는 경우 고용주는 적립금 또는 장기 근속 수당을 공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 또는 장기근속금에서 고용주가 지급하는 의무 적립기금 또는 고용주가 적립금 또는 의무 적립기금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또는 장기 근속금을 뺀 금액입니다.

즉, 근로자가 노후자금 또는 의무적 노후자금(고용주 부담금 부분)과 장기근속수당, 퇴직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경우 셋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으며, 금액이 가장 높은 것입니다. , 의무적립기금 --

근로자에게 기본적인 퇴직 보호를 제공하는 이 기금은 일부 면제자를 제외하고 18~65세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비 기금 --

의무 예비 기금 시행 전에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수립한 퇴직 보장 계획입니다. 조건과 내용은 고용주가 정합니다.

현재 MPFA에서 면제된 일부 회사는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러한 예비 기금 제도를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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