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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후이성에서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1. 업무상 재해 보상 범위

안후이성에서 업무상 부상이 발생한 후 주요 보상 범위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제3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업무상 부상 치료를 위한 의료비 및 재활비, (2) 입원 식사 보조금, (3) 협의 범위 외의 치료를 위한 교통비, 식비, 숙박비 (4) 장애인 보조기구 설치 및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5)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의 경우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생활간호비 (6) 일회성 장애급여 및 월별 지원금 1~4급 장애 근로자에 ​​대한 장애 혜택 (7) 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된 경우, 일회성 의료 보조금 (8) 업무 중 사망한 경우, 장례 보조금, 부양 가족 유족이 받는 친척 연금 및 업무상 사망 보조금 (9) 노동 능력 평가 비용.

2. 각종 보상의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

1. 의료비 및 재활비는 업무상 상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30조 1항: "근로로 인해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에 대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30조 3항: "치료 업무상 부상에 필요한 비용이 업무상 상해보험 진단 및 치료 항목 목록, 업무상 상해보험에 부합하는 경우 약품 목록 및 업무상 상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은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에서 지급되며, 식품약품 감독관리 업무는 행정부처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와 회동하여 규정한다. 30조 6항: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업무상 상해 재활 비용은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2. 입원식비, 교통비, 숙식비(통합구역 외 근무 중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치료를 위해 지출한 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는 업무상 부상으로 지급됩니다. 보험 기금.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30조 4항: "업무상 부상 치료를 위해 입원한 직원에 대한 식사 보조금은 의료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교통비, 음식비, 숙박비는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에서 지급되며, 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지역 인민정부가 정합니다."

입원 식량 보조금, 교통비, 숙식비에 관한 안후이성 규정 근거:

'안후이성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시행에 관한 의견' 제3조. 몇 가지 문제": "업무 중 부상을 입은 직원이 업무상 부상 치료를 위해 조정 지역 내에서 입원하는 경우 식품 보조금 기준은 1인당 하루 20위안입니다. 업무 중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업무 치료를 위해 일반 대중교통을 선택해야 합니다. 조정지역 외 관련 부상, 입원 전 숙박 보조금 기준은 1인당 1일 100위안입니다. 입원 전 및 입원 중 식품 보조금 기준은 1인당 1일 30위안입니다(여행 포함). )은 실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나 일반적으로 3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3. 보조기구 비용은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여기에 언급된 보조 장치의 설치는 작업 능력 평가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32조: "일상 생활이나 고용상의 필요를 위해 업무 중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보철물, 보조기, 의안, 의치 및 휠체어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 등 보조기구의 경우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기금에서 필요한 수수료를 지급한다.”

4. 사용자는 휴업에 따른 월급을 지급한다.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33조 1항: "직원이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었거나 직업병에 걸려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업무상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휴직 및 급여유지 기간 동안에는 원래의 급여 및 복리후생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며 매월 사용자가 지급한다.”, 2항 “휴직 기간은 근무 및 급여 유보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상이 심각하거나 상황이 특별할 경우 지역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적절하게 연장될 수 있지만 연장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후에는 원래의 혜택은 정지되고, 업무상 부상을 입어 휴직 및 급여기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본 장의 관련 조항에 따른 치료 혜택”

5. 생활 돌봄 비용(입원 및 휴직 기간 동안의 생활 돌봄 비용 및 장애 판정 후 생활 돌봄 비용 포함) )은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장애 평가 후 생활 관리 비용은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매월 지급됩니다.

근거: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33조 3항: "업무상 부상을 입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근로자가 휴직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업무상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34조 1항: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노동청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능력 평가 위원회는 일일 간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매월 지급합니다.” 2항: “일일 간병비는 완전한 일상 생활 계획에 따라 지급됩니다. 스스로를 돌볼 수 없거나, 대부분의 삶을 스스로 돌볼 수 없거나, 삶의 일부를 돌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지급 수준은 월 평균의 50%, 40% 또는 30%입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생활비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40조: "장애 수당, 부양가족 연금, 생계 간호비는 직원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담당 지역 사회보험 행정 부서에서 결정합니다. 변경 사항에 따라 적시에 조정합니다. 생활비 및 기타 상황.

조정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

그 중 안후이성 관련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문제의 이행에 관한 안후이성 인적자원사회보장국의 의견” 제29조 1항: “직장에서 부상을 입은 직원 휴업기간 동안 임금은 유보된다.” 치료기간 중 또는 업무상 부상이 재발하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간병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매월 간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간병비 기준은 전년도 협력지역 직원 평균 월급의 80%이다. 이 중 이미 일일간병비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주는 업무상 부상의 재발 치료기간 동안 간병비와 일일간호비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6. 장애 급여는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일괄 지급됩니다.

기준: “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근로자 보상” 장해가 1급~4급으로 확인될 경우,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해고되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장해등급에 따라 일회성 장해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기준은 1급 개인급여 27개월, 2급 장해등급 25입니다. 3급 장애등급은 23개월 개인임금, 4등급 장애등급은 21개월 개인임금입니다. "산업상해보험 규정" 제36조 1항 1항: "업무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고 5급 또는 6급 장애로 확인된 직원은 다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업무상 상해에 대한 지급 장해등급에 따른 보험금 일회성 장해지원금 기준은 장해5급은 18개월분, 장해6급은 16개월분 급여입니다. ";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37조 제1항 제1호: "업무로 인해 장애를 입은 근로자 중 7급에서 10급까지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 1) 장해등급에 따른 업무상상해보험기금 중 일회성 장해지원금 지급기준은 장해7급은 개인급여 13개월, 장8급은 개인급여 11개월 장애등급은 9개월치 개인급여, 10급은 개인급여 9개월분, 잔여금액은 개인급여 7개월분입니다. ”

7. 장해등급 1~4급에 대한 수당은 산업상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하고, 5~6급에 대한 수당은 고용주가 지급한다.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35조 1항 2항: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어 1~4급 장애로 판정된 경우 노동관계는 유지되며,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2) 장애 수당은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매월 지급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 장애는 급여의 90%, 2급 장애는 급여의 90%입니다. 장애는 급여의 85%, 3급 장애는 급여의 80%, 4급 장애는 급여의 75%입니다.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지역 최저 임금보다 낮을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이 그 차액을 보상합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36조 제1항 제2호: "업무상 장애로 인해 5급 또는 6급 장애로 판정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 2) 사용자와의 노동관계는 사용자가 적절한 업무를 주선함으로써 유지된다. 업무주선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는 월 단위로 장해수당을 지급하며, 기준은 장해 5급의 경우 급여의 70%, 장해 6급의 경우 급여의 60%입니다. 규정에 따라 각종 사회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보다 낮을 경우 고용주가 그 차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장애수당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정할 수 있다.

8. 5급부터 10급까지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에서 산재보험금을 지급하며, 장해고용보조금은 사업주가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p>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36조 2항: "부상자 본인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노동을 종료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관계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은 일회성 업무 관련 부상 의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는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합니다. "(장해 5급 및 6급)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37조 1항 2항: "업무로 인해 장애를 입은 근로자로서 장해 7~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린다. (2) 노동, 고용 계약이 만료되어 해지되거나 직원 자신이 노동 또는 고용 계약을 해지하려고 제안하는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업무상 상해 의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는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합니다. " (7~10급 장애)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 및 장애 고용 보조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중앙 정부 직할시 인민 정부에서 규정합니다. 안후이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 장애에 관한 성 규정 고용 보조금 조항은 다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안후이성 시행 조치' 제24조 3항: "안후이성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 자신이 부상을 입은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와의 노동관계를 종료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보험 기금은 일회성 업무 관련 상해 의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는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전년도 통합지역 직원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일회성 업무상 상해 의료비 지원 기준은 5급 장애의 경우 24개월, 6급 장애의 경우 18개월, 1급 장애의 경우 18개월입니다. 시간 장애 고용 보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5급 1급 장애는 40개월, 6급 장애는 34개월입니다. "; 제25조 2항: "근로 계약 또는 고용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거나 근로자 자신이 노동 계약 또는 고용 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은 업무에 대한 일회성 의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업무 관련 부상에 대해 일회성 의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년도 통합지역 근로자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일회성 업무상 상해 의료비 지원 기준은 7급 10개월, 8급 8개월, 9급 6개월이다. 장해 10급은 6개월, 일회성 장해고용지원금 기준은 7급은 20개월, 8급은 15개월, 9급은 10개월이다. 10학년 장애 달 동안. ”

9. 장례 보조금, 부양가족 연금 및 업무상 사망 수당은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기준: 제39조 단락 「산업상해보험규정」 1항: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그 가까운 친족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장례비, 부양친족연금, 일회성 업무상 사망보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1) 장례지원금은 전년도 종합계획구역 근로자에 ​​대하여 6개월로 한다. (2) 부양가족연금은 근로자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직장에서 사망한 직원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주된 생계 수단을 제공한 친척에게 급여. 기준은 배우자 월 40%, 서로 친족 월 30%, 노인이나 고아 월 10%입니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척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문이 정한다. (3) 일회성 업무상 사망 수당 기준은 전년도 도시 주민 1인당 전국 가처분 소득의 20배로 한다. . "; 제39조 2항: "장애인 근로자가 업무 정지 및 급여 유보 기간 중에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본 조 첫 번째 문단에 규정된 대우를 누린다. ", 제39조 3항: "1급 이상 4급까지의 장애인 근로자가 휴직 및 유급기간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의 1.

참고:/anhuisheng/2013-8/52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