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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사의 신규 보험료 마진을 어느 정도 인출할 예정인가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회사의 보험료 기한 납부 및 예금 인출에 대한 관련 규정은 없고, 등록자본금 기준으로 예금을 인출하는 것에 대해서만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보험법:

제97조 보험회사는 등록자금 총액의 20%를 예금으로 인출하여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지정한 은행에 예치해야 합니다. 국무원은 회사가 청산될 때 부채를 상환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 자본보증기금 운용에 관한 조치

제1장 총칙

제1조는 경영을 강화하는 것 보험회사 자본보증기금 보험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함)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본 방법에서 언급된 제2조 '보험회사'란 보험 감독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고 법에 따라 등록된 상업 보험 회사를 의미합니다.

제3조 이 방법에서 언급한 자본금은 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 등록자본 총액의 20%에 해당하는 비율로 인출되는 금액을 말한다. 단, 보험회사가 청산될 때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 자금은 외부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라 함)는 법에 따라 보험회사의 자본보증기금을 감독관리한다. 자본보증기금의 처분은 본 방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보험회사는 자본금 배분에 있어 '적정성, 안전성, 안정성'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2장 예금

제6조 보험회사는 자본보증기금의 예금은행으로 2개 이상의 상업은행을 선정해야 한다. 예금은행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중국 자금을 지원하는 중국 상업은행,

(2) 전년도 말 순자산은 다음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200억 위안

(3) 전년도 말 자본적정성 비율 및 부실자산 비율이 은행감독관리부서의 관련 규정을 준수했습니다.

( 4) 완전한 기업 지배 구조, 내부 감사 모니터링 시스템 및 위험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5) 회사와 관련 당사자 관계가 없습니다.

(6) 지난 2년간 중대한 법규 위반 사항이 없습니다.

제7조 보험회사는 보험회사의 법인기관, 직할시, 국가계획시 또는 ​​성 소재지의 지정된 은행에 예금을 예치해야 한다. 수도.

제8조 보험회사는 자본보증기금을 예치하기 위해 독립된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제9조 자본금 보증 예치 기간 동안 예치 은행이 이 방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자금 안전 예금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 자본 보증(예: 중대한 법률 및 규정 위반 대상) 규제 당국의 처벌, 자본 적정성 비율 부족 등), 보험 회사는 적시에 중국 보험 감독 관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자본 예금을 중국 보험 감독 관리 위원회에 이체해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하는 은행.

제10조 보험회사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영업 개시를 승인하거나 등록 자본금(운전 자본)의 증가를 승인한 후 영업일 30일 이내에 전액을 제때에 예치해야 합니다.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한 은행의 요구사항을 준수합니다.

제11조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자본보증기금을 예치할 수 있다:

(1) 정기예금,

(2) 거액약정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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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승인한 기타 양식.

제12조 자본보증금 예치기간은 1년보다 짧을 수 없다.

제13조 각 자본 예금 금액은 1천만 위안(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등록자본금(운전자금)을 5천만 위안(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 미만으로 증자하는 경우 증자에 필요한 자본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제14조 보험회사는 자본보증금을 예치할 때 예치하려는 은행 본점 또는 1급 지점과 '자본보증예금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계약 당사자는 무단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보험회사는 예금은행에 자본보증예금증서의 배서를 요구해야 한다. "이 예금은 자본보증예금이다. 예금은행은 서면 승인 없이 예금인의 예금 변경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예금원금을 예금은행으로부터 이체하는 등 예금에 대한 처분요건에 따라 예금은행은 사용한 자본보증액 한도 내에서 보험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

제16조 보험회사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후속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이후 제출 시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자본금 예치금 제출 서류

(2) 보험회사 자본금 예치금 제출 양식(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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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 증거금 예금 계약서" 원본,

(4) 자본 증거금 예금 증명서 사본 및 배서 사본 예금 증명서

(5) 중국 중국 보험 규제 위원회가 제출해야 하는 기타 자료.

제17조 보험회사는 외화자본예금의 환율변동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환율 변동으로 인해 연속 20영업일 동안 총 자본 마진(RMB에 해당)이 법정 요구 사항보다 낮은 보험 회사는 충분한 자본 마진을 확보하고 5영업일 이내에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사후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다음 영업일부터 접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제3장 감독

제18조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후속 제출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20일 이내에 후속 제출 또는 비승인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후속 제출.

제19조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후속 신고가 없거나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자본보증예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20조 보험회사의 다음과 같은 자본보증기금 처분은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만기 시 예금 성격 변경

(2) 사전 인출,

(3) 동일 은행 지점 간 이체를 포함하여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

(4) 자본 증거금 사용 청산 중 부채 상환

(5) 등록 자본금(운전 자본)이 감소하는 경우 자본금의 일부를 인출

(6) 기타 자본의 사용 및 처분 행위 보증금.

제21조 보험회사가 만기 시 자본 보증 예치금의 성격 변경을 신청하거나 자본 보증 예치금의 사전 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다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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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금 보증금 처분 신청서,

(2) 보험회사 자본금 보증금 처분 신청서,

(3) "자본 보증금 예금" 사본

(4) 예금증명서 사본 및 처분할 자본보증금 배서

(5) 자본보증에 관한 정보를 다음 사람에게 제출 기탁(본 방법 제16조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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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제출해야 하는 기타 정보.

제22조: 보험회사가 동일 은행 지점 간 이체를 포함하여 다른 은행으로 자본 보증 자금 이체를 신청하는 경우 제21조(1)의 규정을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3), (4), (6)항의 사항 외에 서명할 '자본금 보증금 계약서'(안)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23조: 보험회사가 청산 중 채무 상환을 위해 자본 보증 자금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제21조(1), (2)에 열거된 서류를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3) 항목 (4) 및 (6)의 정보 외에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보험회사 청산 승인 문서도 제공해야 합니다.

제24조 보험회사의 등록자본금(운전자금)이 감소되어 예치금의 일부 인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을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3), (4), (6)항의 정보 외에도 보험회사의 자본감소에 대한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 문서도 제공해야 합니다.

제25조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예금 처분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2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비승인에 대한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제26조: 보험회사는 청산 시 채무 변제 외에는 자본 보증 자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7조 보험회사는 예치기간 동안 자본보증예치금의 성격을 변경할 수 없다.

제28조 자본금은 질권자금 조달에 사용할 수 없다.

제29조 회사가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을 예치하거나 처분하지 않을 경우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법에 따라 처벌을 부과한다.

제4장 부칙

제30조 이 방법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지주회사와 보험그룹회사의 자본보증기금 관리에 적용된다.

제31조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본 조치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32조 이 방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보험회사 자본마진 관리 임시조치 공고에 관한 통지>(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2007] 제11호). 66)도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