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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i Dawa Daur 자치 배너 민족 교육 규정

제1조. 몰리다와다우르자치기내 민족교육사업을 발전시키고 《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에 따라 소수민족 공민의 교육권리를 보호한다. 중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및 기타 관련 법률과 규정, 몰리다와 다우르 자치기 자치 규정은 자치기치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본 조례에서 민족교육이라 함은 자치기치 행정구역 내에서 각 소수민족 공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각급 교육을 가리킨다. 제3조 민족교육은 자치기치 교육사업의 중요한 부분이다. 자치기치 인민정부는 민족교육의 발전과 지원을 우선시하고 특별정책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채택하며 9년제 의무교육을 추진하고 기초교육, 직업기술교육, 성인교육 및 일반교육의 발전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육. 제4조 학령기 아동 및 소수민족 청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는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미성년 자녀 또는 기타 피보호자가 9년 의무 교육을 수용하고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5조 자치인민정부 교육행정부문은 본 행정구역 내의 민족교육사업을 책임지고 이 조례의 실시를 조직한다.

자치기치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관련 민족교육사업을 담당한다. 제6조 자치기치 인민정부는 각종 소수민족교육의 학교배치, 발전규모, 교육구조, 학교운영형식을 총체적으로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조정하여 교육의 질과 학교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제7조 자치기는 민족교육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자치기의 교육사업기관에 민족교육사업을 담당할 전임인원을 적절하게 배치한다. 제8조 자치기의 민족학교 설립은 자치기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자치구 교육행정부문과 연맹 행정처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9조 자치기치와 향(진) 인민정부는 주민이 흩어져 있고 학생들이 왕래하기 어려운 오지의 소수민족 마을에 기숙과 장학금을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소수민족 초중등학교를 조직해야 한다. 제10조 소수민족 초중등학교는 교육을 보조하기 위해 민족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교육을 돕기 위해 민족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 그룹

초등 및 중등 학교에서는 활동 수업을 통해 민족 언어로 대화하는 것을 배우도록 권장합니다.

민족 초중등 학교는 전국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중국어와 표준화된 한자의 사용을 장려해야 합니다. 제11조 Daur, Ewenki 및 Oroqen 민족 후보자를 입학시킬 때 의무교육 후 단계의 모든 수준 및 유형의 학교는 입학 점수를 완화하고 특정 입학 비율을 보장하여 Daur, Ewenki 및 Oroqen 민족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체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민족 정책과 실제 수요에 따라 자치 배너는 자치구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고 통합 시험 점수에 따라 적절하게 하향되며 Daur, Ewenki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Oroqen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계획적으로 지역 내외의 대학에서 공부합니다.

자치구의 일반 대학이 자치기치에서 학생을 모집할 때 자치기치의 교육행정 부서에서는 우르족, 에웬키족, 오로켄족의 후보자를 대상 방식으로 선발하고 배정해야 합니다. . 제12조 자치기는 민족교육의 과학연구사업을 중시하고 강화하며 각종 민족교육의 과학연구성과와 개혁실험성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13조: 오지의 소수민족 마을에 소수민족학교의 직원설립을 적절히 완화해야 한다. 제14조 각급 자치기치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여 소수민족 교원의 노동생활조건을 개선하고 소수민족 교원팀을 안정시켜야 한다.

대학 및 기술중등학교 졸업생들이 소수민족이 함께 사는 농촌 초중등학교에서 일하도록 장려합니다. 현직 교사는 소수 민족 학교에서 가르치는 동안 급여, 주택, 의료, 자녀 등록 및 취업에 있어 우대를 받습니다. 제15조: 자치기치의 인사, 교육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교사를 평가하고 채용할 때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수민족 학교의 교사 수를 적절하게 늘려야 합니다. 제16조 자치기치의 교육행정부문은 소수민족 현직교원의 계속교육과 소수민족 초중등학교 교장의 양성을 강화한다. 소수민족 교사와 소수민족 초중등학교 교장을 계획적으로 선발하여 일반대학이나 교원양성대학에 파견하고 자치기치 관련 부서에서 자금을 보장한다. 제17조 각급 자치기치 인민정부는 교육자금을 편성할 때 소수민족학교에 우선순위와 적절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자치기인민정부는 민족교육발전을 위해 매년 특별자금을 배정한다.

소수민족 학교가 많고 민족교육 업무가 무거운 향(읍)에서는 민족교육 지원에 중점을 두고 민족교육 특별 보조금을 마련해야 한다.

자치기 인민정부는 민족교육기금을 설립해야 한다. 이 기금은 주로 소수 민족 중퇴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등학교 및 대학에 입학하는 Daur, Ewenki 및 Oroqen 소수 민족 그룹의 가난한 학생들을 지원하고 소수 민족 학생들에게 우수한 도덕적 품성과 학업을 보상하는 데 사용됩니다. 민족교육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교직원. 제19조 각급 자치기치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소수민족 학생에 대한 장학금 기준을 적절하게 높이고 이를 지방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우르(Daur), 에웬키(Ewenki), 오로켄(Oroqen) 민족 학생들은 의무 교육 단계에서 잡비를 면제받습니다. 면제된 비용은 자치인민정부 재정예산에 포함되며 해당 학교에 상응하는 비용으로 특별기금이 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