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선내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에 걸린 승무원을 어떻게 보상하나요?
선내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에 걸린 승무원을 어떻게 보상하나요?
'승무원 규정'에는 승무원 고용주와 승무원이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의료 보험, 연금 보험, 실업 보험 및 기타 사회 보험에 가입하고 각종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 보험료 전액을 적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선원이 선박 작업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선원의 사용자는 적시에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1. 난파선으로 승무원이 사망하면 선박이 보상해야 합니까?
실제로 선주들은 일반적으로 난파선이 발생했을 때 보험에 가입합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사망율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보상 금액을 계산할 때 보험 회사가 먼저 보상하고 부족한 부분은 상사가 보상합니다.
조선보험회사에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 보험회사에 알립니다. 피보험자는 피보험선박에 사고나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48시간 이내에 보험사에 통보해야 하며, 선박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보험 대리점에 알리고 보험을 회피하거나 축소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장된 손실.
항해 중 통신 장비가 없는 내륙 수상 선박은 첫 번째 항구 도착 후 48시간 이내에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2. 보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피보험자는 신고 시 보험약관, 사고 위치, 수역 또는 사고 위치, 간략한 사고 이력, 예상 손실액, 소속, 성명, 연락처 등 기본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자의.
사고 신고 후 피보험자는 선박 증명서, 검사 보고서, 수리 기록, 선원 증명서, 기상 증명서, 항해 일지, 엔진 일지, 열차 시계 기록, 전신 일지, 선상 전보 및 화물 보관 계획.
3. 양 당사자가 보상을 협상합니다. 보험 적용 범위를 결정한 후 보험사는 보상, 검사 또는 선박 수리 문제에 대해 피보험자와 협상합니다. 피보험 선박이 손상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는 가장 유리한 제안을 수락하기 위해 손상된 선박의 수리를 입찰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손실 보상을 청구할 때 제3자의 책임이나 비용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사가 제3자로부터 보상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2. 보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40세 이하 선원이 업무 중 사망한 경우 선원 84세 이하에 따라 보상합니다. 승선 월 임금 위의 보상은 승선 급여 소득 기준으로 60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상금액을 계산할 때 선내 월급소득은 상한 15,000위안, 하한 7,000위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선원이 업무로 인해 선박에서 사망한 경우, “산업상 상해보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것 외에 선주는 해당 승무원에게 일회성 사망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원의 가까운 친족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산정방법은 40세 미만 선원이 업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승선임금 84개월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승선임금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60개월간 승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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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2조 기업, 기관, 사회 단체, 기업이 아닌 민간 단위, 재단, 법률 회사, 회계 법인 및 기타 근로자가 있는 조직 및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이하 사용자로 칭함)는 본 규정의 규정에 따라 산업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해당 단위의 모든 근로자 또는 직원(이하 사용자)에게 산업상해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직원)이라고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기업, 기관, 사회 단체, 민간 비기업 단위, 재단, 법률 사무소, 회계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직원과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의 직원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규정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을 누릴 권리.
제14조 직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간주됩니다. (1)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업무로 인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 근무시간 전후 작업장에서 업무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 (3) 근무시간 중 업무수행으로 인해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 (4) 업무상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업무상 부상을 입었거나 사고를 당한 사람으로서 출퇴근 중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본연의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 도시철도, 여객선, 열차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7)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