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상하이 금융법원 사건 관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상하이 금융법원 사건 관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1 조 상해금융법원은 상해시 관할 구역 내 중급인민법원이 접수한 다음의 제 1 심 금융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증권, 선물 거래, 신탁, 보험, 어음, 신용장, 금융 대출 계약, 은행 카드, 금융리스 계약, 위탁 재테크계약, 전당포 등의 분쟁.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독립보증서, 인수, 사모기금, 비은행 지급기관 인터넷 결제, 지점간 대출, 인터넷 지분 모금 등 새로운 금융 민사 분쟁
(3) 금융 기관을 채무자로 한 파산 분쟁;
(4) 금융 및 민사 분쟁의 중재 및 사법 심사 사건;
(5) 외국 법원의 금융 및 민사 분쟁에 대한 판결과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도록 신청한다. 제 2 조 상하이 금융법원은 금융감독기관을 피고로 관할하며 상해시 관할 구역 내 중급인민법원이 접수해야 하는 제 1 심 금융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셋째, 상해에 거주하는 금융시장 기반 시설을 피고나 제 3 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제 1 심 금융민상사사건과 금융행정사건은 상해금융법원이 관할한다. 제 4 조 당사자가 상해시 기층인민법원에 의한 금융민사사건과 금융행정사건의 1 심 판결과 판결에 대해 제기한 항소사건은 상해시 금융법원에서 심리한다. 제 5 조 당사자가 상해시 금융법원의 제 1 심 판결이나 판결에 대한 항소는 상해시 고등인민법원에서 심리한다. 제 6 조 상해시 중급인민법원은 상해금융법원 설립 전에 이미 접수했지만 아직 심리하지 않은 금융민상사사건과 금융행정사건을 계속 심리했다. 제 7 조 본 규정은 2065 년 8 월 18 일부터 시행된다.